[기초법학]을 펴낸 지 1년하고 몇 달이 지났다. [기초법학]의 학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다.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법학도는 물론이고 법률가를 꿈꾸는 비법학도들, 그리고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맡고 있는 실무법률가들까지도 이 책을 읽는다고 한다. 실무상 난제들은 대부분 기초법학의 지식과 사유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기초법학은 전문법 시대의 근본법학이 되어야 할 듯하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2판을 내면서 처음 이 책을 펴낼 때 했던 나의 머리말을 다시 반복해야겠다. 법과대학체제와 달리 로스쿨 교과과정에는 기초법학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문학, 법심리학, 법미학, 법경제학, 법인류학, 법여성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과목들은 최근에 성장한 신생학문분과들이다. 이들의 아버지 격인 법철학은 이제 기초법학 과목군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법철학은 기초법학의 총론적인 지위를 갖고, 그 밖의 기초법학과목들은 각론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법철학은 그 명칭을 [기초법학총론(원론)] 또는 그냥 [기초법학]이라고 바꾸어도 좋을 듯하다. 설령 명칭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첫째, 기존의 법철학 교재들이 흔히 그러하듯 역사 이래의 법사상을 개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사상사라는 과목의 몫이다.
- 둘째, (책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의 개념, 이념, 효력, 도덕과 법, 국가, 현대사회의 법철학 등을 그 형식대상으로 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너무 오래된 문제의식이며, 학제적 연구가 충분히 전개되기 어려우며, 오늘날의 근본문제들을 다 담아내기 어려운 형식이기 때문이다.
- 셋째, 법사회학에서 법여성학에 이르는 다양한 기초법학과목들과 접점을 갖고 일반과 특수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풍부하게 해주는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기초법학으로서 법철학은 외국의 유명 법철학자들(예를 들어, 하버마스, 롤즈, 드워킨, 라즈, 맥코믹 등)의 사상을 연구하는 분과가 아니라, 그 사상을 참고하여 우리의 ‘지금 여기’의 근본문제들을 성찰하는 분과가 되어야 한다.
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1] 법과 정의
[2] 아름다움과 법적 정의
[3] 헌법재판과 법
제2장 법의 성찰적 요소와 시민운동
[4] 시민운동과 법
[5] 인권과 법
[6] 시민불복종과 법
[7] 공익소송과 법
제3장 법의 합리성과 범주적 구성요소
[8] 정치와 법
[9] 도덕과 법
[10] 경제와 법
제4장 법의 형성과 방법론
[11] 법과 언어
[12] 법과 해석학
제5장 법의 역사와 미래
[13] 법과 역사
[14] 전문화와 법
[15] 세계화와 법
[16] 생명공학과 법
제6장 학제적 법학과 통합적 법학교육
[17] 법학의 학문성
[18] 법학교육의 방법
제7장 기초법학의 현대적 발전
[19] 법 이 론
[20] 문학과 법
[21] 여성과 법
이상돈
서울출생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총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고려대 기초법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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