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가족법연구Ⅱ」가 출간된 이후 다시 4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가족법 분야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개정이 있었다. 첫째, 2007년 11월에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의이혼제도의 개정에 의하여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필자는 「가족법연구Ⅱ」에서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과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두 편의 글을 통하여 협의이혼제도 개정안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2009년 5월에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이미 자녀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족법연구Ⅱ」에 수록된 논문 「독신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이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셋째, 2009년 12월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가족법연구Ⅱ」에 수록한 「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글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05년의 가족법 대개정(大改正) 이후에도 가족법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개정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그러나 가족법 분야에서 이와 같이 비교적 활발하게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소외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입양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개정의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정위탁양육과 관련하여서도 해결되어야 할 법적인 문제점들이 적지 않고, 특히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 문제(친권과 후견)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역시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직접 양육,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족법연구Ⅲ」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의 문제 이외에도 가족법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은 많이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에 홀로 남은 생존 배우자의 생활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법 분야에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쓰여진 것이다. 아무쪼록 「가족법연구Ⅲ」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너무 늦기 전에 소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부모와 자녀
1. 양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3. 가정위탁양육에 관한 민법상의 쟁점
4.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5. 소위 “친권자동부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친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
7.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2장 혼인의 해소
8. 이혼법의 역사적 전개
9.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
제3장 상속
10.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1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시론(試論)
제4장 그 밖의 쟁점
12.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13. 가족법의 교육내용 및 방법
14. 가족법의 변화
15. 성년후견법안의 문제점
16.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17. Die elterliche Sorge und das Umgangsrecht nach der Scheidung in Korea
김상용
법학박사(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부산대학교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법무부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 법대 교수
[주요 저서]
친족·상속법 (공저)
가족법연구 Ⅰ(2002)
가족법연구 Ⅱ(2006)
註釋 大韓民國 親族法(공저. 日本 加除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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