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3판을 출간한 후 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약법과 학부에서 민법총칙 강좌를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그동안 수정할 부분도 눈에 띄었을 뿐 아니라 최근 다른 교과서나 연구서도 많이 출간되어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많아졌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새로운 법령판례의 변화도 이번 판에 반영하였다. 새롭게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사례화하여 추가하였다. 판례는 2009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다만 부록에서 종전 판까지 유지하였던 「민법사례해결방법」은 민법연습책에 맡기고 이번 판에서는 삭제하였다. 한편 부록에 실린 재산법 중 민법총칙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2008년 6월 국회회기를 지남에 따라 아쉽게도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민법의 문제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작업에 기초적 논의와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두었다. 독자들에게 새삼 감사한 것은 매년 개정판을 내게끔 호응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다. 연예인들의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상투적인 인사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고마운 점은 몇몇 법학을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이 꼼꼼히 이 책을 정독한 후, 후한 평과 함께 교정까지 친절하게 보아준 점이다.
책은 독자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법시험에서 민법배점이 상향조정되어 민법학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 치르는 변호사시험에서도 민법의 배점이 다른 법에 비하여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민법총칙 학습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강좌의 이름이 「계약법」이든 「불법행위법」이든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생생한 케이스를 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민법입문은 물론 민법 학습 마무리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편 序 論
제1장 總 說
제2장 民法典의 成立과 民法의 基本原理
제3장 民法의 解釋과 適用
제2편 本 論
제1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2장 權利의 主體
제3장 權利의 客體
제4장 權利의 變動
제3편 附錄: 民法總則 改正案 및 주요 判例
백태승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군법무관,
변리사, 기타 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재산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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