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일정한 침해는 물론 예기치 않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인은 국민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아 왔으며 의료행위 역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설령 이 과정에서 신체침습행위가 있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 증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최선의 진료에 장애가 된다. 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시켜 소극적 진료를 하거나 특정과를 기피하게 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인, 환자는 물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2008년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법원론」 초판 및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우리 저자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금번에 「의료분쟁의 이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판례 소개 및 내용설명을 하였다.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등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료법 관련 판례는 「의료법원론」에서 소개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주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의료 관련 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
의료분쟁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분쟁 및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의료인측 또는 환자측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인은 최소한 안정된 상태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절 의료행위
제2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3절 의료행위의 본질
제2장 의료분쟁 및 법적 책임
제1절 의료분쟁의 현황 및 해결방안
제2절 의료행위 관련 법적 책임
제3장 의료과실(malpractice)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주의의무의 내용
제3절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제4절 주의의무 제한 원리
제5절 공동불법행위
제6절 의료행위 단계별 주의의무
제7절 진료과목별 의료과실 사례
제4장 설명의무
제1절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설명의무의 내용
제3절 설명의무의 면제
제4절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제5장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제1절 인과관계
제2절 입증책임
제6장 손해발생과 손해배상액 산정
제1절 손해발생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
제7장 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제1절 안 락 사
제2절 낙 태
∙김장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교육및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편집이사, 생명윤리학회 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등
∙박세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피부과 전문의
現)박&박피부과의원 원장 등
∙박영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박영우정형외과의원 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사회장,
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회 간사 등
∙박정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한양웰빙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등
∙백현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건강증진센터 소장,
DMC분당제생- MECOX 바이오연구센터 소장,
대한암예방학회장 등
∙송근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신경외과 전문의
現)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신원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신원형정형외과의원 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
∙왕상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LLM), 박사(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Member,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이관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이관우내과의원 원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간사 등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장수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장수찬신경외과의원 원장, 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권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외과 전문의
現)정권율외과의원 원장,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태성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정태성정형외과의원 원장, 대전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최용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現) 우먼플러스여성병원 원장,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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