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약법입문」을 출간한 것이 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민들레 시리즈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판을 내면서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미국계약법입문」이 최소한 독자 여러분들께 폐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니듯 제가 쓴 책이 혹시 출판계의 불순물로 떠다니면서 뜻있는 분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초판의 서두에서 미국의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법을 공부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법이 세계 곳곳에서 표준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예전보다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즉 중국계약법)조차도 중요 논점에 있어서 코먼로를 계수하였습니다. 계약책임에 관한 원칙으로서 과실책임주의가 아닌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채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화배경에 있어서 한국·일본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있어서도 대륙법계의 틀을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의 그 선택에 대하여 의아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법적 결단은 그들의 국가비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역대국을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그들의 계약법이 세계와 소통하기에 수월한 것이어야겠지요. 세계와 소통하기 수월한 계약법이 무엇입니까? 국제적 계약법 질서는 이미 코먼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역이 경제의 배터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미국계약법입문」 제2판은 책 말미에 색인을 첨가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과 비교하여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명확한 표현으로 바로잡은 정도의 변화가 몇 군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성이 없는 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초판에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 자체에 창의성은 없지만 이 책이 젊은 법학도의 법학적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1장 총 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제2절 계약의 종류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서 설
제2절 상호합의: 청약ㆍ승낙
제3절 약 인
제4절 항변사유의 부존재 요건
제3장 계약의 해석
제1절 총 설
제2절 계약해석의 방법
제3절 구두증거배제법칙
제4장 계약의 이행
제1절 총 설
제2절 이행의무의 발생과 조건
제3절 이행의무로부터의 면책
제4절 위험부담
제5장 계약위반과 그 구제방법
제1절 계약위반의 의의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6장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관계의 인적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이전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Erasmus Mundus 초빙교수(프랑스 Université du Havre)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현재)
-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 1958년 민법 제809조의 歷程
-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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