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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원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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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개정판
저자 대한의사협회(저)
ISBN 978-89-18-01585-9
발행일 2008-07-15
페이지수 432면 / 4*6배판(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의료법은,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의료법(2007. 7. 27. 개정 법률 제8559호)에 이르렀다. 현행 의료법은 총 9장 9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제1장(총칙)에서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인, 의료기관 등 기본적 사항, 2) 제2장(의료인)에서는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에 관한 사항, 3) 제3장(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에 관한 사항, 4) 제4장(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제5장(의료광고)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6장(감독)에서는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 7) 제7장(분쟁의 조정)에서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제8장(보칙)에서는 전문의, 의료유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9) 제9장(벌칙)에서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이러한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한 문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원론」을 집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7개월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의료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문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고, 또 각 조문별로 이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과 최신 판례를 담음으로써 실용성을 높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원론」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한 이 책은 현행 의료법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인 만큼,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서의 강의교재로는 물론 의료, 법조, 행정 등 실무계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저자들은 이 책이 의료법의 오해 및 무지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의료법원론」이 이렇게 세상이 나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의료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총 칙

제2장 의 료 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3절 의료기관단체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 독

제7장 분쟁의 조정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10장 기타 주요 쟁점 사례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장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등

박세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피부과 전문의
現) 박&박피부과의원 원장 등

박영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 박영우정형외과의원 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사회장,
   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회 간사 등

박정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 한양웰빙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등

백현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건강증진센터 소장, 대한암예방학회장 등

송근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신경외과 전문의
現)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신원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 신원형정형외과의원 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

왕상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LLM), 박사(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Member,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이관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 이관우내과의원 원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장수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 장수찬신경외과의원 원장, 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권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외과 전문의
現) 정권율외과의원 원장,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태성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 정태성정형외과의원 원장, 대전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최용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現) 우먼플러스여성병원 원장,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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