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제1부, 제2부, 부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재판관의 고민」(1952. 3. 발표)을 현대의 독자를 위하여 복간한 것이다. 제2부는 유병진 판사가 집필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순서에 따라 모아놓은 것이다. 제2부를 마련한 것은 「재판관의 고민」을 집필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었던 그의 법철학적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유병진 판사에 대한 후학들의 연구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제2부에는 유병진 판사가 집필한 9편의 법률논문ㆍ논설과 2편의 수상隨想을 모아두었다. 이 가운데 「재판관의 고민」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논문으로 “비상조치령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과제”(1951. 9. 발표)와 “법과 현실”(1952. 2. 발표), “법학의 연구과정”(1952. 6. 발표)이 주목된다. 이 글들은 수기手記 형식으로 집필된 「재판관의 고민」을 보완하는 논문論文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재판관의 고민」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1952. 6. 발표)가 있다. 이 글은 장후영張厚永 변호사가 전개하였던 현실주의법학現實主義法學에 대해 문제점을 비판하고 자신의 법철학적 사고를 피력한 것이다. 이 네 편의 글을 통하여 유병진 판사는 한국의 법현실을 깊이 성찰한 그 자신의 현실주의법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형사재판의 영역에서는 기대가능성이론期待可能性理論을 통한 인도주의적 형법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유병진 판사는 1957년에 「신태양新太陽」 7월호에 “재판관의 고민, 부역범 처벌에 관하여”를 발표하였으나 이 글은 「재판관의 고민」을 일부 발췌ㆍ전재轉載한 것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본서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1951년 8월에 행정소송법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행정소송법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이 뜻 깊은 행정소송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유병진 판사는 “행정소송사항에 대한 하나의 고찰”(1952. 7. 발표)과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판례와 그 비평론을 보고”(1953. 1ㆍ2. 발표)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그의 민본주의적民本主義的 법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유병진 판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글로써 발표하였는데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과 관련한 “파동에서 본 심판의 독립성”(1952. 9. 발표), 1953년에 제정된 형법과 관련한 “신형법에 나타난 현대윤리관”(1954. 2. 발표)과 “신형법의 ‘불능범’의 개념”(1954. 11. 발표)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1954년의 형사소송법 제정을 계기로 적은 “동정”(1954. 5. 발표)과 1961년의 “4ㆍ19 1주년을 맞는 소회”(1961. 4. 발표)도 같은 계열의 짤막한 글이다.
위에서 언급한 각 글의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할 여유는 없으나 마지막의 “4ㆍ19 1주년을 맞는 소회”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은 1950년대 말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무리수를 감행하게 된다.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 법관 연임의 거부, 국가보안법의 개정(소위 2ㆍ4파동), 경향신문 폐간 등이 그 예이다. 이때 조봉암 사건의 제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던 유병진 판사는 1952년 서민호 사건에서 서민호 의원에 대한 구류집행정지결정에 서명하였던 안윤출安潤出 판사와 함께 법관 연임에서 탈락하게 된다. 4ㆍ19 혁명에 의하여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후 1주년을 맞이할 때 이 독재정권에 맞서서 항거한 상징적 인물로 유병진 판사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일보가 유병진 판사에게 의뢰하여 집필된 시론時論이 바로 “4ㆍ19 1주년을 맞는 소회”라는 짧은 글이다.
부록에서는 제2부에 실린 유병진 판사의 글들을 읽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두었다. 먼저, 유병진 판사의 지인知人으로서 그의 약전略傳을 기록한 김이조金利祚 변호사의 글을 실어두었다. 이 글을 통하여 독자들은 당시 세간에 알려졌던 유병진 판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유병진 판사의 법철학적 사상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글로서 장후영 변호사의 두 편의 논설을 수록하였다. 유병진 판사의 법사상은 그 자신의 현실주의법학과 기대가능성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법철학적 사상은 특히 “법과 현실”(1952. 2. 발표),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1952. 6. 발표), “법학의 연구과정”(1952. 6. 발표)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를 읽어내려면 먼저 이 글의 집필 계기가 되었던 장후영 변호사의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1951. 12. 발표)와 “법률가의 에스프리”(1952. 2. 발표)를 일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행정소송법의 시행범위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취하였던 보수적 입장을 비판한 판례비평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판례와 그 비평론을 보고”(1953. 1ㆍ2. 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의 집필계기가 되었던 1952년 9월 23일자 4285행상3 대법원판결의 원문을 입수하여 정리ㆍ수록해 두었다. 끝으로, 당시와 관련된 법령을 정리ㆍ발췌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재판관의 고민」은 단심제單審制로 부역범附逆犯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토대로 하고 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유병진 판사의 글들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법령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한글세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들을 한글화하여 수록하였다.
제1부 재판관의 고민
―일명 부역자 처단을 마치고―
제2부 유병진 법률논집
비상조치령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과제
법과 현실 ―법률실무가에 지니은 근본과제―
정의와 법강제의 한계 ―장후영 선생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를 읽고―
법학의 연구과정
행정소송사항에 대한 하나의 고찰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판례와 그 비평론을 보고 ―민주주의와 사법의 윤리성―
파동에서 본 심판의 독립성 ―사법권의 권위를 위하여―
신형법에 나타난 현대윤리관
신형법의 ‘불능범’의 개념 ―준불능범의 개념을 중심으로―
동정同情
4ㆍ19 1주년을 맞는 소회所懷
부 록
김이조, 유병진 약전略傳
장후영,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
장후영, 법률가의 에스프리
1952. 9. 23. 4285행상3 대법원판결
유병진
1914. 4. 12. 함경남도 함주 출생
1943. 일본 명치대 법과 졸업
1946.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 합격
1949. 서울지법판사
1951. 서울고법판사
1956. 서울지법부장판사
1958. 7. 조봉암 사건 제1심 간첩죄 부분 무죄 판결함
1958. 12. 법관 연임 거부당함
1958. 12. 변호사개업
1966. 10. 4. 별세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