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영은 공공갈등해결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식별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갈등해결과 연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타방의 정부 혹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갈등관리의 노력이 실제로 갈등해결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1995년~2006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된 갈등사례를 모집단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순위로짓모형을 통해서 갈등해결 수준과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해결 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의 갈등관리 요인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의 관리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유인책 제공여부와 주민참여 수준도 해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선진한국을 향한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란 논문에서 김선희․박형서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는 갈등과 대립현상은 공공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핵석들을 실제 공공정책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 부재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의 하나로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유환의 논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우리 사회의 in-fra를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갈등이 비화되어 공공분쟁이 된 경우, ADR기법이 이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므로 ADR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DR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ADR과정을 이끌 양질의 조정인 또는 중립위원 인력을 갖춰야 하며, 다양한 ADR 정차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나 방식, 비밀유지와 정보공개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교한 법적 규율을 가하는 등 세심한 법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준형은 개인주의적․사후적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방법과는 달리 갈등의 편재성을 시인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갈등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 즉 ‘갈등관리’의 개념, 그리고 정부가 나서 가능한 한 조기에 만족스러운 공공갈등해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동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갈등관리법의 주요쟁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서 홍준형은 전통적 사법제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아 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과 가치, 유형, 실정법상의 구현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실효성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정순은 더욱 논의를 구체화시켜 행정법상 재판외적 분쟁해결 재판 외 분쟁해결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자체의 일반적인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의 이용으로 얻어진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외 분쟁해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활용은 결국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그 만큼 그 부담이 다른 부문, 예컨대 행정이나 사회에 전가되므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1장 공공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제2장 선진한국을 향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3장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방향
제4장 공공갈등관리법의 주요쟁점
제5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제6장 행정법상 제판외 분쟁해결법제
제7장 환경분쟁조정제도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김선희 국통연구원 연구위원,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 위원
박형서 국토연구원 국토 및 지역연구실 실장
김정순 한국법제연구 연구위원, 광엄조정위원회 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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