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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Ⅰ

형사증거법Ⅰ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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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8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차동언(저)
ISBN 978-89-18-01564-4
발행일 2007-12-20
페이지수 384면 / 18절판(양장)
정가 27,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전문법칙을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관행의 관점에서 보아온 그 동안의 학계나 실무상의 시각을 탈피하여 영미에서의 진정한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기존의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각 장의 말미에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개정법률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왜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및 개정 형사소송법이 성립되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선 영미 및 유럽과 일본의 공판중심주의를 비교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개정되기 전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구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영미 전문법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문법칙을 검토함에 있어 미국의 연방증거법을 기준으로 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전문법칙과 원래의 오리지날 전문법칙의 차이의 설명에 집중한다. 그리고 전문법칙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4장에서는 영미의 전문법칙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왜곡되어버렸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고 개정전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규정들의 체계적인 해석론을 기재하였으며, 특히 대법원 판례가 위 왜곡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탄핵증거에 대하여 다룬다. 사실 당사자주의 재판에서는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공판활동이지만, 조서재판의 기조를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별 쓰임새가 없었던 분야였다.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 원칙을 강화하였으므로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제6장에서는 영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증거법의 革命을 일으킨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동안의 증거법 논의는 사실상 법정외 진술을 법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신빙성 문제에 상당한 집중을 하여 왔었다. 그런데 영상녹화물이 증거법상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종결되어가는 상태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을 영미 및 각국을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영미에서 활용되는 영상녹화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검찰과 이를 막으려는 법원의 입장이 충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이제 증거법은 더 이상 폐쇄된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능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현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는 점을 천명한다. 그 동안 우리의 형사소송법 연구가 인권보호에 치우쳐져 있은 바람에 도대체 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각종 인권보호장치를 두는 이유도 사실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자는 것에 있다는 점을 영미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1960년대 Warren 대법원장이 이끌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0년간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Prophylactic Function)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란다 판결을 비롯한 중요한 인권보호 판결을 하여왔지만, 그 이후 미국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각종 예외를 연방대법원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실무상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분야 논의에서만은 아직도 시간이 미국의 1960년대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이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의 조화를 위한 새롭고도 효율적인 증거법을 위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충동이 저자로 하여금 이 책을 저술하게 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왜 公判中心主義와 傳聞法則인가?
제2절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제2장 公判中心主義의 論議
제1절 公判中心主義와 傳聞法則의 관계
제2절 公判中心主義에 대한 接近方法
제3절 當事者主義에서의 公判中心主義
제4절 職權主義에서 公判中心主義의 定着過程
제5절 公判中心主義的 裁判의 比較
제6절 우리나라에서의 公判中心主義 논란
제7절 證據開示
제8절 새 刑事訴訟法에서의 公判中心主義의 구현 

제3장 傳聞法則 一般論: 比較法的 分析
제1절 傳聞法則의 意義 및 歷史
제2절 各國의 立法例
제3절 傳聞法則의 存在理由 및 適用要件
제4절 傳聞證據의 範圍와 관련 爭點: 미국 연방증거법을 중심으로
제5절 小 結: 傳聞法則의 未來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傳聞法則 관련 論議
제1절 現行 刑事訴訟法 규정들의 체계적인 이해
제2절 傳聞法則 관련 學說 및 大法院 判例
제3절 改正 刑事訴訟法에서의 傳聞法則 

제5장 彈劾證據와 傳聞法則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제3절 전문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4절 피고인진술의 탄핵대상 여부
제5절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제6절 彈劾證據에서의 조서의 진정성립
제7절 改正 刑事訴訟法에서의 탄핵증거 

제6장 映像錄畵物: 傳聞證據의 代案
제1절 映像錄畵物과 傳聞法則의 관계
제2절 英國에서의 영상녹화물의 활용
제3절 美國에서의 영상녹화물의 운용
제4절 다른 各國의 映像錄畵物 도입현황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映像錄畵物의 도입논의
제6절 映像錄畵物: 傳聞證據의 對案
제7절 改正 刑事訴訟法에서의 映像錄畵物 규정 

제7장 맺는 말: 未來를 향하여
제1절 公判中心主義 구현을 위한 韓國的 傳聞法則의 가능성 검토
제2절 열린 證據法을 향하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차동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서울중앙지검, 동부지청, 수원지검 검사
대검찰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책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부산지검 형사3부장, 인천지점 조사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
現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추진단장
미국 워싱턴주립대(University of Washington),
죠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Visiting Scholar 과정 연수
박사학위 취득(동국대학교: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전문법칙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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