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서 제1판이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보잘 것 없는 내용의 본서에 대하여 과분한 영광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1판을 출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제1판을 수정․보완하여 제2판을 내기에 이르렀다. 체제에 있어서 우선 제1편에서 파산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2편에서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제1판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였고, 새롭게 부록으로 약간의 서류양식을 첨부하였으니 본문을 읽으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제2판을 출간하면서 청산형 절차와 회생형 절차를 나누지 않은 채 이른바 도산실체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실체법을 제외한 절차 부분에 대하여는 각 절차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고려하였으나,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도산처리절차의 완전한 통합을 이룬 단일절차형 입법이 아니므로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법개념이나 법기술은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그 밖의 도산처리제도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파산절차는 회생형 절차를 포함한 각종 도산처리제도의 기본이 된다. 파산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도산법 전체의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다른 절차에 대하여 약간씩 비교 언급하였다.
도산법의 입법적 작업이 2006년에 일단 완결되어,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여 도산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생략되거나 안이하게 이론적 검토로부터 도피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에 진력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신 주위 여러분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한다.
제1편 파산절차
제1장 서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제4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제5장 파산채권
제6장 재단채권
제7장 파산재단
제8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제9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제11장 파산범죄
제2편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국제도산
제12장 회생절차
제13장 개인회생절차
제14장 국제도산
전병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 수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 Law School 방문학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등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등 역임
변호사 등록
현재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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