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정도이고, 경찰·법원·검찰직 등의 국가고시 형법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커서 80~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먼저 형법의 기본적 이론에 대한 체계를 잡은 다음부터는 판례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형법공부에 있어서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기본서를 중시하라”는 말을 “기본서만 공부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시험에서 판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판례교재를 기본서로 바라보는 전향적 시각도 수험전략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형법판례요론”은 기존의 이론중심의 “형법요론”을 판례중심으로 재편집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체계화 개개의 판례들을 공부할 때는 그 판례와 연관성이 있는 형법이론적 논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기존의 형법요론의 목차는 그대로 두어서 형법의 이론적 흐름과 체계를 파악하면서도 그 안에서 판례를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종합화 본서는 편저자의 “형법요론” 및 “형법판례총정리”,에 수록된 판례뿐만 아니라, “7년간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기출문제”, “진도별 모의고사문제”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종합하여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재배치함으로써 그 어떤 교재보다도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있다.
3. 판례평석 정리 본서에서는 어떤 논점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리딩케이스를 선정하여 “판례연구”라는 표제하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해설을 붙였다. 특히 판례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간결하게 정리·소개함으로써 사법시험 2차시험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판례의 비교·종합정리 판례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판례들은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요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같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상세한 사실관계 최근의 국가고시 형법문제들 중 상당수가 기존의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례를 그대로 암기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서의 변형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만 변형시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판례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엽적인 판례일지라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수록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그 기초 위에 판례에 대한 막강한 실력을 쌓는 것이 시험이나 실무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판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본서가 판례의 기본서로서 유용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신호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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