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2003년 이후에 내려졌던 중요한 판례들을 모두 소화하였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분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쟁점들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결요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 통과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로스쿨 법의 통과로 법학교육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학교재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케이스 중심의 교육에 맞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의 법체제가 이론과 체계를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식 케이스북만으로는 그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 위에 저자는 오래 전부터 상법 이론과 사례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입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례중심체계서를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체계는 이론적인 교과서에 익숙하여 있던 기존의 강의자들과 학생들에게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로스쿨 시대를 맞아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계속되는 집중호우와 늦더위 속에서도 저자를 도와 편집과 교정 일을 맡아준 중앙대 정재곤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개정판을 마무리 해주신 법문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은 먼저 출간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에 총칙·상행위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사례중심체계의 상법 교과서를 구상하게 된 것은 상법, 특히 회사법 부분이 최근의 빈번한 법 개정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단순한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주요 논점들을 사례화 하여 冒頭에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면 보다 생동감 있고 효율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 절감한 바 있다. 그리하여 판례를 기초로 사례를 재구성하고 사례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설명부분에 삽입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술체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제시한 사례들은 가급적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다만 판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판례를 참조하였으며 그것도 없는 부분은 가공적인 사안으로 메웠다. 둘째,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과서에 충실하였다. 이 책은 사례중심이기는 하지만 몇몇 중요한 사례를 쟁점별로 해설해 놓은 사례집은 아니다. 따라서 사례의 해설은 따로 붙이지 않고 본문의 내용 중에 포함시켰다. 셋째, 특정 학설이나 주장에 편중되지 않고 학설·판례를 균형 있게 다루었다. 학설은 가급적 통설과 다수설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그 이유를 명시하였고, 중요한 판례는 판결문을 인용하였다. 넷째, 학부생들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로 가급적 쉽게 서술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에게나 필요한 외국서적의 인용은 하지 않았으며 복잡한 절차나 제도에 관해서는 이를 도식화하고, 중요한 서식은 견본을 삽입하였으며, 유사한 제도에 관해서는 대비표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다섯째, 본문의 내용을 압축한 sub??note식 방주를 달아 학습효과를 높였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2001년 6월말에 통과된 상법(회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판례도 이때까지의 것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법 교과서는 최소한 총칙·상행위,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의 4권으로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학습관행이 상법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분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를 上·下권으로 묶게 된 것이다.
제1편 商法總則
제1장 商法의 基礎
제2장 企業의 人的 組織
제3장 企業의 物的 組織
제4장 企業의 公示와 讓渡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商行爲法 總論
제2장 商事賣買·相互計算·匿名組合
제3장 代理商·仲介業·委託賣買業
제4장 運送(周旋)業·倉庫業·公衆接客業
제5장 新種 商行爲
제3편 會社法
제1장 會社法 總論
제2장 商法上의 會社
제3장 株式會社의 設立
제4장 株式과 株主
제5장 株式會社의 機關
제6장 株式會社의 財務
제7장 株式會社의 構造改編과 消滅
제8장 合名會社·合資會社·有限會社·外國會社
서헌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 UC Berkeley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http://justice.law.cau.ac.kr/∼suhhunje)
민주평통자문위원, 외교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
[主要著書]
컨테이너 複合運送人의 責任法理(三知院), 1986
通商問題와 法(제2판, 栗谷出版社), 1995
對外通商環境變化와 法制改編(集文堂), 1996
公正去來法審決例 100選(共著, 法文社), 1996
問題中心 國際經濟法(共著, 法文社), 1998
國際經濟法(제2판, 栗谷出版社), 1998
어음·手票法(제2판, 法文社), 2000
사례중심체계 어음·手票法(제2판, 法文社), 2000
會社法(法文社), 2000
사례중심체계 商法講義(下)(法文社), 2004
상법의 이해(栗谷出版社), 2003
사례형객관식 상법의 이해(공저, 회경사), 2004
國際去來法(제4판, 法文社), 2006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06
사법시험 국제거래법-이론 및 문제(공저,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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