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3년 10월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작업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에 설치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필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신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5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원·검찰·변호사의 대립되는 시각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에 임하기도 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정부의 관련 절차를 거쳐 2005년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복잡다단한 정치현안과 의사일정 탓으로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사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에 상당 부분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구)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한 「형사소송법 제4판」 및 그 자매편인 「판례분석 형사소송법 제2판」의 출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두 작업을 마무리한 끝에 「형사소송법」을 2007년 4월 30일에 출간하였고 「판례분석 형사소송법」도 곧 이어서 출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형사소송법 제4판」이 출간되는 당일 신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형사소송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결국 이 교과서는 1년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판례분석 형사소송법 제2판」은 아직 출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자는 서둘러 출간작업을 중단하고 기존의 원고에 신형사소송법을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여기에서 애당초 「판례분석 형사소송법 제2판』의 머리말로 준비해 두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2006년 7월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시하여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게 국선변호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필자의 교과서 「형사소송법」(제3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과서의 개정작업은 당연히 최신 판례의 반영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제4판)의 출간과 아울러 그 자매편인 「판례분석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서에서 필자는 초판의 판례들을 토대로 하면서 2006년 말까지 공간된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상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재소자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판결(공 2006, 702)도 들어 있다. 이 판례를 통하여 2000. 6. 20. 2000모69(공 2000, 1850) 등을 위시한 종전의 판례들이 폐기되었다. 새로운 판례의 추가와 함께 2000년대 이전의 판례 가운데에서도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을 몇 가지 추가하였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 필자가 역점을 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판례를 가능하면 충실하게 분석·소개하려고 노력한 부분이다. 그로 말미암아 본서의 지면이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었으나, 각종 시험에서 최신 판례들이 특별히 중시되는 경향에 비추어 증면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 필자는 그 동안의 독자 희망을 반영하여 사항색인을 보다 세분화함과 동시에 그 위치를 본서의 앞부분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차례’ 다음에 나오는 ‘사항별 색인’을 이용하여 강학상 목차에 따라 판례를 학습한다면 본서를 간이한 형태의 형사소송법 연습교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에서 소개한 약간의 특징을 제외한다면, 이번 제2판의 전체적인 체제나 지향점은 초판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초판의 ‘머리말 겸 일러두기’에서 적어두었던 내용의 일독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아무쪼록 본서 「판례분석 형사소송법」이 자매편인 필자의 교과서 「형사소송법」과 함께 독자들의 형사소송법학에 대한 연구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필자는 이상의 우여곡절 끝에 2개월여의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거쳐 신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을 내어놓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은 특히 증거법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과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은 신형사소송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한다. (구)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구)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종전의 판례 가운데 상당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가 그냥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다. 신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분간 가늠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자는 ‘코멘트’ 항목을 대폭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코멘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본서의 권말 부록으로 수록해 두었다. 종전의 「판례분석 형사소송법」에서는 판례를 분석하여 소개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이번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신형사소송법하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시각 아래 보다 많은 해설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신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발간된 필자의 교과서 「형사소송법 제4판」이 가지고 있는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교과서를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앞의 Ⅲ에서 소개한 「판례분석 형사소송법 제2판」 머리말에서 예정했던 바와 같이 이번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에서는 ‘사항별 색인’을 책의 앞머리 부분으로 옮겨두었다. 그리고 추가적 보완작업 과정에서 이 ‘사항별 색인’의 증거법 부분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신형사소송법이 제308조의2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함에 따라 기존의 판례들을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묶어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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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도1545] 참고인진술조서와 반대신문권, 형소법 제314조 / ‘의정부 방면 이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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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모13] 사법경찰관의 압수영장집행과 준항고 / ‘부당한 압수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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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
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 서]
Anklagepflicht und Opportunitätsprinzip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issertation)
방송통신대학교재 형법각론
사례입문 형법총론 (개정판)
객관식 형사소송법 (개정판)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판례백선 형법각론 I 국가적 법익
형법총론 (제2판)
형사소송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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