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민법공부에 발을 디딘 이래 물권법 영역은 물권변동의 기본 법리를 아는 것으로 전부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 이하의 8종의 물권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물권법의 체계를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권법의 법리는 물권법에 한정되지 않고 이후 채권법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서 물권법을 공부할 때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와 유인성·무인성 이론을 들으면서 민법규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학이론상의 것으로 관념적인 법이론의 공론인 것으로 어느 정도 무용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기억이 아득하다. 그러나 민법공부를 계속하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의 문제는 물권변동 및 채권관계의 기본법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법리의 전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문적 흐름에서 학맥의 대세와 그러한 학맥으로 형성된 법조계의 판례이론은 독자성을 부인하고 유인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함을 느낀다. 그런데 유인성론의 도그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인성론을 취하는 학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무인성을 전제한 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권법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양쪽 이론은 일찍부터 거래실제가 그러하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대립되어 왔다. 필자는 탁상공론적 법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의 기능이나 실용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하에 사회에서의 거래실제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틈틈이 이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거래실제에 보다 부합하고 법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무인성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무인성 이론에 기초하여 법리를 전개하였다.
물권의 객체로서의 부동산은 우리민족이 대대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욕(私慾)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현세대는 이를 이용하고 후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물려주어야 할 민족전체의 기본자산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앞세워 투자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독점하고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독점가격에 의하여 형성된 고액의 차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갈 터전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거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졸견에 기하여 이 책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를 함께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물권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총 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물권법 각칙
제1장 점 유 권
제2장 소 유 권
제3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제2절 지 역 권
제3절 전 세 권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 치 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 당 권
제5절 비전형담보
노종천
민법학(법학박사)
前 인천전문대학, 아주대, 건국대, 천안대 강사
現 한국외대 법대, 숭실대 법대, 서울법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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