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미법(Anglo, American law)이란 영국법, 그리고 영국법을 계수한 국가들의 법(그 중에서 특히 미국법)의 총칭을 이른다. 이와 같은 의미의 영미법은 공통의 특징에 의해서 정리된 다수의 법체계를 포함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영미법계라고 하여야 한다. 현재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들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미합중국, 캐나다(퀘벡은 제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세계 50여 개 국가들이다. 오늘날 세계 법률문화의 양대 산맥인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로마법 영향의 크기에 따라 갈려진다. 즉, 대륙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에 비하여, 영미법은 로마법의 영향이 훨씬 약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대륙법계 여러 국가는 주로 18-19세기에 근대화된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의 편찬을 행하였고, 그 때문에 로마법 계수 이전의 고유법과의 단절현상을 볼 수 있으나, 영국법은 그와 같은 법전편찬에 의한 과거와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영미법에는 현재까지 게르만적 전통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배심제도나 법의 지배 등). 또 이와 같은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편찬의 유무가 대륙법에 있어서는 제1차적 법원이 제정법임에 대하여(제정법주의), 영미법에 있어서는 판례법(판례법주의)이라는 차이를 가져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헤이스팅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윌리엄 정복왕(William the Conqueror)은 노르만 왕조의 제1대가 되어, 영국 전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66년의 노르만 정복으로 영국에 들어온 윌리엄 1세를 비롯하여 승속(僧俗)의 귀족이나 신하들은 노르만 방언을 사용하였다. 당초에 영국에 들어온 프랑스어, 특히 그 후 법률용어가 된 프랑스어가 노르만 프렌치(Norman French)였는데, 프랑스의 중부 방언이었다. 법정에서도, 국왕을 비롯하여 재판장이나 변호사도 노르만 프렌치로 심리를 하고 있었다. 당초 2세기 정도의 기간은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 프랑스어의 법률용어였다. 그렇지만 서면작성에 이르면, 만사는 라틴어가 아니면 아니 되었다. 영장은 물론이고 재판기록도 라틴어로 작성되었다. 14세기가 되면서, 영어가 대두하여 영어를 말하는 당사자에게는 Law French는 마치 스님의 염불처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1362년에 법정의 프랑스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이 나왔다. 그러나 영어에는 어휘가 풍성치 않아서 크게 효과는 없었다. 라틴어 쪽은 상관치 않았다. Law French가 융성한 때에도, 영어가 등장한 때에도, 그리고 문서를 직업적으로 기초하는 속인(비성직자)이 출현하였어도, 중요한 문서는 라틴어로 작성되었다. 라틴어 자체도 처음에는 교양 있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그런 상황이 붕괴되어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례(用例), 이른바 Law Latin으로 되어 갔다. 커먼로 재판소의 소답(訴答)은 당초에는 구두로 하였다가,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법정 외에서 교환하게 되자, 이 또한 라틴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에퀴티 재판소의 관할권에서, 커먼로상의 구제의 결함을 이유로 하는 청원을 취급하는 쪽을 English side라고 해서 여기서는 영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의 불공평을 이유로 하는 청원을 취급하는 쪽을 Latin side라고 해서, 여기서는 라틴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라틴어의 소답을 위한 서식집(formbooks)도 출간되게 되었다. 17세기에는 한때 Law Latin은 법률에서 금지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18세기에는 정식으로 부차적인 지위로 복귀하였다. 즉, 1731년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Law French, Law Latin, 법정서체, 약어는 어느 것이나 법률가 이외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벌칙을 붙여 일체 금지시켰으나, 173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1주일 전에 별도의 법률로, 법률서체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되어 온 영장이름, 법률용어, 약어(대부분이 라틴어)가 살아 남는 것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륙법계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제2차 대전 이후 영미법은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영미법계의 여러 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빈번해지자, 영미법에 대한 연구 및 이해가 절실한 때가 되고 있다. 우리 공편자들은 10여년 전에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놓고 심도 있게 전망하는 자리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약조를 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학계와 실무에서 40여년 이상을 종사해 온 사람들로서, 후배들에게 주는 값진 저작물을 하나 남기자는 데에 공감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법률영어사전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찍이 高秉國 監修, 金致善 編著로 1957년에 발행된 英美法學辭典이 있었다. 영미용어가 200면에 이르고, 한영용어로 74면이 실려 있는 아담한 4×6판의 소사전이었다. 당시의 출판사가 이 법률영어사전을 펴내는 法文社의 전신인 葦聲文化社여서 반세기 만에 우리 공편자들이 그 뜻을 계승하는 것 같아 감회가 깊다. 우리는 이 사전에서 표제어 11,730여 개, 파생어 10,830여 개를 영어로 해설하고 번역을 달았으며, 적절한 용례(用例)를 실었다. 그리고 오늘의 영미법의 기반을 받치고 있는 로마법적인 법언(法諺)과 거기서 파생한 영국법의 속언(俗諺)을 소개하여 인류 공용의 보편적인 법원칙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李泰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 민사 ․ 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및 J.D.
현재, 법무법인광장대표변호사
법무법인광장북경사무소대표변호사
林泓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Bonn 대학 국제사법 ․ 비교법연구소에서 2년간 상법연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와세다(早稻田)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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