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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법 이론과 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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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돈(저)
ISBN 978-89-18-01863-8
발행일 2007-05-20
페이지수 386면 / 신A5판(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리 시대의 대중들은 노동을 통해서는 벌 수 없는 부를 얻고 싶어 한다. 자본시장은 욕망을 합법적으로 좇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어 준다. 노동가치와 무관하여 부의 욕망을 좇는 땅에는 도덕이 없다. 투기적 행태, 기회주의적 태도, 남은 어떻게 되든 나만이라도 부자가 되고 픈 욕망은 자본시장을 윤리가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수행해야 하는 법은 그런 땅을 지배할 때에도 최소한의 도덕을 세우고자 한다. 공정성의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시장이 공정하기 위해 유용한 투자정보의 공평한 분배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호시탐탐 자신에게만 유리한 정보의 획득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이 가진 정보는 자기도 똑같이 누리고자 한다.
  이 이중적인 태도는 투자정보를 분배하는 인프라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매우 가혹한 제재욕구로 이어진다. 특히 기업의 재무정보를 시장에 알려주는 헤르메스(hermes)로서 공인회계사의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욕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그런 응징의 욕구는 자본시장의 원천적인 비(非)(또는 無)-도덕성에서 샘솟는 독약과 같다. 자기책임 아래 투자를 하여 실패한 시장참여자들이 모든 것이 공인회계사의 탓이라고 보고, 그에게 마구 독약을 내뱉는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부를 꿈꾸는 그 약속의 땅도 썩고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법(특히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은 바로 이런 자본시장의 속성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원래 부도덕한 약속의 땅을 도덕적 질서의 사회에 억지로 통합시키는 법은 그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도덕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울러 그 모순적인 도덕적 부담을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최대로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도덕적 부담은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어떤 시장참여자에게도 자율적으로 떠맡을 수 있는 책임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이런 과제를 법이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공인회계사의 부실회계감사를 규율하는 법의 다층적인 구조(형법, 불법행위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를 개관하고, 또한 각 차원의 법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위험의 사회적 분산’이라는 과제나 ‘부실감사의 예방과 관리’와 같은 정책적 과제의 실패까지, 개인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의 좁은 규범적 틀 속에 모두 쑤셔 넣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투자자보호의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된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은 그런 오류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판덱텐시스템의 민법(불법행위법)과 미국의 제정법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개별법, 이를테면 외부감사법이나 증권거래법 사이의 원리적 차이와 기능적 차별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화수단으로서 법(경제법으로서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과 개인적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도덕적 질서로서의 법(판덱텐시스템의 민법)을 체계적 정돈 없이 뒤섞여버리게 된다. 이런 잘못된 법이해와 법적용의 실무는 자본시장에 최소한의 도덕을 세우려는 개별법들의 기획성을 수포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근대법(민법과 형법)의 자유주의적, 도덕적 기획(‘근대성프로젝트’)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금까지 요약적으로 설명한 법이해의 지평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 작업은 단지 좁은 의미의 민법학자나 형법학자 또는 상법학자의 법률해석방법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물론 법전법의 해석학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되지만, 그것을 넘어 법이론적, 법사회학적 전망과 통찰이 요구된다. 또한 법학을 넘어서 경영학(회계학)과 사회학 그리고 철학과 같은 학문과 인식을 교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처럼 다양한 학문분과와 다양한 법학분과를 교류시키면서 때로는 통합시키고, 때로는 분리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 책은 새로운 법인식의 지평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지평 위에서 약속의 땅, 바로 자본시장은 그 자기모순적인 도덕성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기획을 두 개의 부로 나누어 추진한다. 제1부는 부실감사책임의 이론을 새롭게 구축하고, 제2부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나온 중요한 부실감사판례를 분석비평하며 새롭게 재구성한다. 제1부의 이론이 부실감사책임에 관한 기초이론으로서 향후 있게 될 입법이나 법해석의 가이딩 라이트가 되어 준다면, 제2부의 판례연구는 기존의 판결사안들을 그런 이론의 안내를 받아 새롭게 조명하고 분석하여 부실감사법의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책의 기획은 이 두 개의 부로 완결되지는 않을 것같다. 부실감사에 관한 집단소송제가 실제로 가동되고, 실무현실이 펼쳐지게 되면, 부실감사소송의 현실과 비판적 대안 그리고 소송전략을 다루는 제3부가 이 책에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제는 아마도 몇 년이 지나서 가능할 듯하다. 그때까지 이 책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부 부실감사법의 이론
[1] 부실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근본관점의 대립
[2] 부실감사책임의 법제현실
[3] 부실감사책임의 비례성
[4] 부실감사책임의 개인적 귀속가능성
[5] 부실감사책임의 합리성
[6] 부실감사책임의 대화이론적 법정책
[7] 부실감사책임의 대안적 법해석 

제2부 부실감사법의 판례
[8] 부실감사책임의 구조와 현실
[9] 부실감사의 의미
[10] 부실감사의 귀책사유
[11] 인과관계
[12] 손 해
[13] 부실감사판례의 미래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상돈
서울 출생
중앙중학교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수료(Dr.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고려대학교 기초법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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