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행정법을 연구하는 이론가들과 실무가들을 위한 이론서로 꾸며진 것으로, 대학원에서의 교재로, 학부학생들을 위한 참고서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도록 필자의 행정법 이론들을 에센스만 추려 테마별로 간추린 것이다. 필자는 1988년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줄곧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또 프랑스 대학에서 네 차례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발표해오며, 그리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고업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의 학회활동을 통하여 행정법의 모국인 프랑스의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바탕한 행정법이론을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에서의 행정법이론과 비교해 가며 소개해 왔으며, 한국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비롯한 입법정책의 문제나 현실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논문발표를 통하여 또 때로는 신문기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런데 필자의 신문기고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났으나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는 너무나 반응이 미약하였다. 그것은 우선은 필자의 무능이라고 생각되나 필자의 무능 이외에도 독일적 형이상학과 법실증주의에 익숙해진 한국의 법학도들이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대한 이해를 게을리 하고 무시하는 듯하는 무관심을 표출한데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 같다.
오늘날 행정법은 범세계화 하고 있고, 행정법의 범세계화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런데 이 유럽연합법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바탕한 이론일진대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의 세계로 침잠해 가는 것이나 진배없다. 보라, 통역을 쓸 수 없는 유럽연합법원에서의 재판토의는 프랑스어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가너와 네빌브라운이 쓴 "프랑스행정법(French Administrative Law)" 서문에서도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 법과대학에서 프랑스행정법은 필수과목이 되었다"고 쓰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법학의 공용어가 프랑스어라는 점과 공법학은 기본적으로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이론을 전개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는 독재이론이 아니고 모리스 오류의 말과도 같이 "가장 완벽한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이론적 바탕이다. 이런 점을 이해시키는 데, 본서가 자그만 보탬이 된다면 지난 19년간의 연구 성과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자위해 본다.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우리나라에 있어서늬 行政法 시스템의 문제
제2장 행정과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활동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참여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지도-
제3편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책임제도 일반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쟁송제도 일반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기관소송
제4장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과 보상금증감소송
제5장 한국행정소송제도의 프랑스ㆍ스페인 행정소송과의 비교 고찰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 합헌성 여부
제2장 공직자윤리규범의 쟁점
제7편 경찰행정법
제1장 행정경찰개념의 재검토
제8편 공물법
제1장 공용물의 성림과 시효취득
제2장 행정사물 이론에 비추어 본 국유재산법제의 문제점
제9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의 발전과 법치행정
제2장 공공서비스와 直接經濟于涉機關으로서의 영조물법인과 公企業
제3장 公益事業의 民營化의 法的 問題
제10편 토지행정법
제1장 한국의 토지계획법 규범의 구조와 문제점
제2장 국토계획법체계의 비교법적 고찰
제11편 환경행정법
제1장 국토계획과 환경
제12편 교육행정법
제1장 프랑스헌법상 교육제도의 기본원리
제2장 평생교육과 공교육 원칙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 법학석사
파리 제ⅩⅡ 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ⅩⅡ 대학 초빙교수
Washington Univ.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1등급 3호봉)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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