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국가는 모두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가 바로 법제도이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상이한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근본적인 법의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분할 수 있다. 즉, 독일과 프랑스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구분이 매우 엄격하였기에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국가가 영미법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으며, 반대로 영미법계에 해당하는 국가가 대륙법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 역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전과 국제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국경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리적 제한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명확하게 구별되었던 법계 역시 고유한 영역을 고수하면서 다른 것을 배척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상이한 법계에 속한 국가의 법원리와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입법과정에서 상이한 법계의 법원리 또는 법제도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법원리와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성과는 현행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에 있어서도 영미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상거래 분야이며, 이를 규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미국 통일상법전이다. 이러한 통일상법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와의 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각 분야별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상법전 전반에 대한 번역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역자를 비롯하여 초심자 및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통일상법전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조가 번역작업을 시작하였다. 통일상법전에 대한 번역은 처음 생각과는 달리 법문화의 차이와 연구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며, 통일상법전 전반을 다루다 보니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출판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고민을 하였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출판을 결정하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와 동학선배 제현의 질책과 지도편달을 통하여 추후 보완을 하고자 한다.
통일상법전의 개요
제1편 총 칙
제2편 매 매
제2A편 리 스
제3편 유통증권
제4편 은행예금 및 추심
제4A편 자금이체
제5편 신용장
제6편 [구] 제6편 일괄양도의 폐지 규정 및 [개정] 제6편 일괄 매매
제7편 창고증권, 화물증권 및 그 외의 권원증서
제8편 투자증권
제9편 담보부거래
제10편 시행일 및 폐지 법규
제11편 시행일 및 경과규정
박정기(朴正基)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하가과 졸업
일본 동지사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석사)
일본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isiting Scholar
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광운(尹光云)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영학박사)
국가고시출제위원, 관세사시험출제위원
국제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상사학회 부회장
현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경영대학 학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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