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적어도 입법부수장의 입에서 결코 나온다고 믿기 힘든 헌법관련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을 “이제 그 시효가 다했다.”거나 아예 다른 날도 아닌 제헌절경축사에서 ‘정치적 소임’을 다한 현행헌법의 개정대상내용과 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슈거트]와 [케리]의 기념비적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20세기 백년에 걸쳐 어떤 형태로이든 헌법상 정부형태가 변경된 사례는 선진국의 경우 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 모두 되새겨 볼 때라고 저자는 믿는다.
헌법학의 탐구와 강의, 그리고 시대적 쟁점에 관한 학내외에서의 담론도, 지난날이 길었던 만큼이나 적지 않게 쌓이게 되었다. 체계화하고 단권화하라는 주위의 채근이 결국 이책으로 실현되는 셈이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우리 헌법학의 여건적 한계와 편향의 극복이라는 그 당연한 지향성에 어긋나지 않는 52편의 글을 묶어 보았다.
제1편의 국가와 국가이론은 저자의 정치학적 배경과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오랫동안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헌법의 출발 그 자체가 국가법인 까닭도 그러하거니와, 구미적 연원의 우리 헌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당연히 그쪽의 국가전통과 국가이론에 대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편의 경우, 이를테면 “헌법과 민사법의 관계”처럼 또 다른 연관에서 이 또한 헌법학에서의 근원적 한 물음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갖는 대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제 일반, 특히 우리 대통령제는 끊임없는 담론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9 ․ 11테러와 뒤이은 이라크전쟁이 몰고 온 국론분열의 결과 미국 대통령제도 바야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선 새로운 전개와 법리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과 달리 또 다른 파행적 대통령제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경우 그 실타래를 풀어본다는 의미에서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온 주제이며 이들을 제3편에서 다루어 보았다. 특히 정부교체의 특수문제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제에 고유한 헌법과제로서 저자 개인적으로 집중적 연구의 과제로 삼아온 바 있다.
제4편에서 다룬 정치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문제는 이 시점 가장 절실한 현실적 요청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이 비단 어제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라 하겠으나, 보기에 따라 시민단체의 과도한 정치과정에의 투입은 또 다른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 특생을 이룬다. 선거제도 선거법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선거범죄재판’이 ‘선거소송’을 압도하는 우리 특유의 선거체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80년대 초부터 미국의 배심제도를 헌법 또는 기타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줄기차게 소개하고 다루어 온 바 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법과정에의 국민참여는 이제 바야흐로 시대적 주제어가 되었다. 현재 사법개혁의 테두리에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적이고 실험적인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재정비로써 해결될 과제가 아닐 없다고 본다. 이는 제5편에 수록하였다.
제1편 국가와 국가이론
제2편 헌법의 기초이론
제3편 대통령제와 정부교체론
제4편 정치과정의 헌법적 통제
제5편 국민의 사법과정참여
제6편 자유와 권리의 새로운 전개
제7편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제8편 외국의 헌법이론과 헌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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