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解’(Verstand/ understanding/ ratio)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깊은 단어라는 생각이 든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대로, ‘理解’라는 것이 어떠한 대상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얻어지는 결론이라면, 학자의 인생은 학문적 주제를 ‘理解’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제목인, ‘行政法의 理解’는 저자 자신이 행정법을 바라보고 인식한 내용의 결과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제목으로서 ‘理解’를 선택한 것은, 저자의 학문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단서로 삼고 싶은 작은 바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전체 행정법 내용에 대한 저자의 ‘理解’단계가 이러한 희망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자문하여 보면,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학자의 실력은 최종적으로는 논문의 수준에 있음을 인정한다. 엄청난 저서도 논문의 단계에서 발전하는 것이고 보면, 저자가 그동안 학자로 처신하며 발표한 논문을 모아놓은 이 책이, 부끄럽지만 저자의 학문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논문집을 내는 이유는 지속적인 자극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학자로서 학문적 자극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할 뿐이다. 이 책은 저자의 발표 논문 중에서, 行政法의 體系的 理解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내용 중에는 발표 당시의 글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논문은 상당 부분 수정하여 가필하고, 그동안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수록논문은 행정실무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성) 논문은 제외하였고, 행정법 이론을 논의대상으로 하는 논문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 책이 行政法의 學問性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제1장 行政法 序論
제2장 行政作用論
제3장 行政救濟論
제4장 個別 行政作用論
류지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박사(Dr. iu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통신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 역임
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정보통신법 포럼 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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