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를 기획하고 집필을 시작한 지 15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부동산중개업법”이 2006. 1. 29. 생명을 다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2006. 1.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의 완성했던 원고를 상당 부분 다시 수정하게 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과정에서 굳이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인내하면서 탈고(脫稿)하였다. 필자가 부동산중개업에 정진(精進)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함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은 중개업에 지침이 될 만한 이론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을 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을 두루 섭렵(涉獵)해야 하고, 아울러 상당한 실무경험의 집적(集積)도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 동안 제대로 된 이론서 내지 실무지침서가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본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중개실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수록하였으므로 실무 길라잡이로써 충분할 것이다.
둘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본서는 일관하여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므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론에 천착(穿鑿)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 학업에 골몰(汨沒)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부동산 마인드를 입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부동산 학문의 일천(日淺)한 역사로, 아직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교재가 흔하지 않다. 따라서 본서는 부동산학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법들이 정치(精緻)하지 못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부조리를 목도(目睹)하면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다양한 이론서가 많이 출간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가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제2장 부동산 중개업 각론
제2편 부동산 중개실무
제1장 총 론
제2장 부동산 중개실무 각론
이승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대구광역시 공무원
공인중개사(8회)
現) VI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VIP행정사사무소 대표
VIP투자클럽(주) 대표
이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경북 실무교육 전임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대구·경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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