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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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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효순·김재형(공저)
ISBN 89-18-01783-9
발행일 2006-06-30
페이지수 686면 / 18절판(양장)
정가 3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05년 3월 2일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그리고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산법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IMF는 우리 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산법의 개정과 정비를 요구하였고, 우리 정부도 이를 약속하였다. 통합도산법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합도산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도산관련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폭의 개정을 동반한 기존의 도산관련법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산법은 관리인제도, 회생절차의 진행, 개인회생제도, 국제도산제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은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도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 특히 담보권자, 채권자, 주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도산절차의 진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인제도, 채권자협의회제도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부인권제도,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계획과 M&A 등에 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개인회생제도, 국제도산제도도 다루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산실무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실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산법에 영향을 끼친 미국 파산법과 통합도산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도 다룸으로써 통합도산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인접 법영역과 관련된 주요 주제도 다루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05년도 2학기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0기로 "통합도산법"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번 과정에서도 판사, 검사 및 변호사 그리고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리고 교수, 판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의 성의 있는 강의와 수강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책은 "통합도산법" 과정의 강의원고를 기초로 하여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門分野硏究課程 法學叢書"의 하나로 발간하는 것으로, 2005년 5월에 발간된 "倒産法講義"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도산법 일반
제1절倒産節次에서 擔保權者의 地位/金載亨
제2절新種社債 債權者의 倒産節次에서의 地位/韓敏
제3절 倒産法上 否認權 解說/林采雄
제4절 도산법상의 채권자협의회/林時圭
제5절 새로운 국제파산법제/林治龍
제6절 미국 기업 파산제도 개요/金賢錫

제2장 회생절차
제1절 旣存 經營者 管理人制度와 債務者 會社의 支配構造/吳泳俊
제2절 會社 整理節次와 株主·株式/金龍德
제3절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金炯枓
제4절 회생계획/徐正杰
제5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산사건실무/車漢成
제6절 최근 도산관련 항고사건의 소개 및 동향/徐慶桓
제7절 도산절차와 M&A/金仁滿

제3장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제1절 파산재단운영실무/文裕晳
제2절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정/金容哲
제3절 변호사가 본 개인회생절차/朴容錫

제4장 기 타
제1절 도산절차와 민사집행/鄭晙永
제2절 統合倒産法上 各節次의 進行이 勤勞關係에 미치는영향/朴承斗
제3절 絶對優先原則의 事前的 效率性/宋沃烈
제4절 倒産法의 諸側面: 地代追求行爲, 統制權의 變動에서 奴隸制까지/全聖寅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南 孝 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金 載 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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