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가족법 연구Ⅰ이 출간된 이후 4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가 족법 분야에서는 개정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 에는 호주제, 친양자제도, 자녀의 성변경 문제가 놓여 있었으며, 그 저변에는 가부장 적 가족제도,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 난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논쟁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가족법은 시행된 지 45년만에 비로소 종법제 와 가부장제의 낡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외에도 그 동안 가족법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개정논의가 이어져 왔다. 협의이혼제도의 문제점이 저적되었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이혼숙려기간의 도입 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시기 를 기다리고 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양육비확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책 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정 부부재산제인 별산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부부평등 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관계에서 실질적인 부부평등 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의원입법 형 식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제에 기초하 여 제정된 호적법도 폐지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현행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어 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안 이 마련되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에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의 대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가족법 개정논의에 관한 것이다. 가족법 을 주전공으로 하는 필자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의 논의를 개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족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약간의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제 1 장 개정민법 해설 1. 개정민법(친족ㆍ상속법)해설 제 2 장 혼 인 2.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3.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4.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제 3 장 부모와 자 5.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입법이유 6. 친양자제도의 필요성 7.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분할 귀속된 경우 양자의 관계 8.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子의 법적 지위(판례평석) 9. 독신모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제 4 장 호주제 폐지론 10.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 11. 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향-독일의 신분등록제도를 참고하여
법학박사(독일 Freiburg 대학) 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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