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의 구성과 운영은 예년과 비슷하였다. 우선, 수강생들은 당해 분야에서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거나 장차 전문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고급공무원과 법조인 및 기업체의 공정거래관련 임직원 또는 관련단체의 책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강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과 산업조직론 분야의 권위자들로 짜여졌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을 끌었던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상임위원들과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전담부 부장판사가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강사들 중에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누가 강사이고 누가 수강생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또 강의보다는 질의와 토론이 더 흥미롭고 유익했던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편자는 이 과정의 주임교수로서, 이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운용에 경제학적 분석이나 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학부의 이상승 교수를 공동 주임교수로 영입하여 산업조직론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강사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매 시간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법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경쟁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법질서의 일부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의의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당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강의를 위촉하되, 각 강사들에게 강의자료에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례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이동흡 부장판사에게는 ‘공정거래법관련 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책은 편자의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현주소와 아울러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편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제2편 독과점과 기업결합
제3편 재벌과 기업집단
제4편 카르텔의 규제
제5편 불공정거래행위
제6편 신문방송과 네트워크 산업
제7편 적용제외
제8편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
제9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경제법˙민법 연구(1986~1988),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과 독일 Mainz 대학 방문 교수(1998.7~1999.7)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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