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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권이론의 이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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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4 세종우수도서
저자 게오르그 옐리네크외 김효전(편역)
ISBN 978-89-18-01076-1
발행일 2004-03-15
ISSN 89-18-01076-1
페이지수 576면 / 신국판(양장)
정가 27,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기본권이론에 관한 독일의 중요한 문헌 중 몇 가지를 가려 뽑고 이를 한국어 로 옮긴 것이다. 독일의 기본권이론은 옐리네크의 지위이론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많은 영 향을 미쳤으며 아직도 그 위력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기본권은 영국이나 미국 또는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그 역사적·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하여 이들 국가들보다 뒤 늦게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자들에 의한 이론중심적인 발전을 해온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13편의 문헌은 독일 기본권이론 중 대표적인 저서와 논문 가운데 일부 는 발췌한 형태로 소개하였으나 대부분은 전문을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의 독자는 대학에서 헌법을 이미 공부한 고학년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 이상으로 독일의 헌법이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젊은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편집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현재의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의 헌법이론만이 마치 헌법학의 전부인 것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름이 상당히 알려진 저술가 중에도 독일의 학 설과 판례를 그대로 맹목적으로 교과서에 수록하는가 하면, 아예 독일의 교과서를 모 델로 해서 만든 유사품 내지는 번안서 같은 책자마저 나돌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그대로 모방하 는 정도를 넘어 표절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판결을 참고하는 것이 잘못이라 는 뜻이 아니라 아무런 출처나 인용도 없이 자기의 생각인양 공문서를 작성하는 태도 가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편찬된 것이다. 즉 원전의 전문을 읽은 후에 자기 의 생각으로 이를 검토하고 비판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독일의 기본권이론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배경 과 사회적·문화적 전제 위에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 거나 더구나 [최신]이란 레테르까지 붙여 과대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학계 와 실무계에 이처럼 외국의 이론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며 수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풍조는 하루속히 고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여러 가지의 기본권이론 중 독일의 몇몇 학자들이 생각한 것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독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아 영국과 미국에서의 권리장전의 전 개와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의 발자취도 함께 살펴 보아야할 것이다. 서구의 기본권이 론과 실제를 검토한 연후에는 다시 자신의 기본권이론, 나아가서는 한국적인 기본권이 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주관적 공권의 체계---게오르그 옐리네크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헤르만 헬러
제3장 헌법의 통합적 실질내용 ―특히 기본권---루돌프 스멘트
제4장 바이마르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칼 슈미트
제5장 공용수용과 사회화---한스 페터 입센
제6장 헌법학의 오늘날 상황에 대해서---에른스트 포르스토프
제7장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페터 해벌레
제8장 기본권이론과 기본권해석---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제9장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국법상의 지위---요제프 이젠제
제10장 기본권체계의 이념과 요소---클라우스 슈테른
제11장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기본권---로베르트 알렉시
제12장 과잉금지와 형량요청---클라우스 슈테른
제13장 기본권 보호의무---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게오르그 옐리네크 (Georg Jellinek, 1851-1911) 라이프치히 출생. 빈, 하이델베르크,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 공부. 1872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다. 1879년 빈 대학에서 교수자격취득. 1891 년 블룬츨리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다. 독일 공법학의 집대성자로 불린다. 
헤르만 헬러 (Hermann Heller, 1891-1933) 오스트리아의 테쉔 출생. 빈, 그라쯔, 인스부르크, 킬 대학에서 법학과 국가학 수학.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군에 입대. 1920년 킬 대학에서 교수자격 취 득. 1928년 베를린 대학 조교수. 1932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정교수.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사망. 
스위스 바젤에서 출생. 1904년 괴팅엔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09년 킬 대학에 서 알베르트 해넬의 지도 아래 교수자격취득. 1909년 그라이프스발트, 1911년 튀빙 엔, 1915년 본, 1922년 베를린 등지의 교수 역임. 1935년부터 1950년까지 괴팅엔 대 학 교수 역임. 한편 1946년부터 1955년까지 독일 복음교회의 고문위원, 1945년부터 1963년까지 개혁교회 연합지도자 회의 위원 등을 지내며 교회법 연구. 국가의 동태적 인 파악을 통합이론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칼 슈미트 (Carl Schmitt, 1888-1985) 베스트팔렌주 플레텐베르크 출생. 1910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1914년 [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의미]로 같은 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21년 그 라이프스발트, 1922년 본, 1928년 베를린 상과대학, 1933년 쾰른, 1933 ~1945년 베를 린 대학 교수 역임. 나치스 시대에 추밀고문관 등을 지내고 협력한 죄과 때문에 제2 차 대전 후 대학에서 추방되고 고향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작고하였다. 한스 페터 입센 (Hans Peter Ipsen, 1907-1998)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 1939년 함부르 크 대학 정교수. 1972년 유럽법협회 명예회장. 독일 국법학자협회 명예회장. 자알란 트 대학 명예법학박사. 에른스트 포르스토프 (Ernst Forsthoff, 1902-1974) 루르 지방의 두이스부르크 출생. 1930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강사, 1933년 프랑크푸르 트 대학 원외교수. 1935년 함부르크, 1936년 쾨니히스베르크, 1941년 빈 대학 교수 등 을 역임한 후 194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가 된 이래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칼 슈미트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그의 행정법이론은 한국과 일본에 널리 소개되었다. 페터 해벌레 (Peter Häberle, 1934- ) 뷔르템베르크주 괴핑겐(Göpp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 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마르부르그 대학 교수를 거쳐 바이로이트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2년에 정년 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 계승하며 그의 제도 적 기본권이해와 급부국가의 기본권이론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30- ) 카셀 출생. 1956년 뮌스터 대학에서 법학박사. 1961년 뮌헨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 취 득. 1964년 뮌스터 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64~69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 수. 1969~1977년 빌레펠트 대학 교수. 1977년부터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공법, 헌법 사 및 법제사, 법철학 담당 정교수.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 1983~1996년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현재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명예교수. 요제프 이젠제 (Josef Isensee, 1937- ) 힐데스하임 출생. 프라이부르크, 빈, 뮌헨 대학에서 공부한 후 1961년 뮌헨 대학에서 제1차 사법관 국가시험합격. 1966년 뮌헨 대학에서 제2차 시험 합격. 1962~1970년 에 어랑겐 대학에서 연구 조교와 사강사. 1972년 Walter Leisner의 지도 아래 교수자격 취득. 1972년 자르브뤼켄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어 1975년까지 재직. 1975년이래 본 대 학 정교수와 법대 학장을 역임한 후 2002년 정년 퇴직하였다. 독일 국법학자협회 회장 도 역임하였다. 클라우스 슈테른 (Klaus Stern, 1932- ) 뉘른베르크 출생. 에어랑겐과 뮌헨 대학 수학. 1956년 뮌헨 대학에서 마운츠와 엥기쉬 의 지도 아래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과 해석의 원칙들]로 박사학위 취득. 교수자 격논문은 1961년 뮌헨 대학에서 [경제헌법과 에너지 경제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사 법관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55~1961년 조교와 사강사를 역임한 후 1962년 베를 린 자유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97년까지 쾰른 대학 교수를 역임 하고 정년 퇴직하였다. 1976년부터 2000년까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재판 소의 재판관을 겸임하였다. 로베르트 알렉시 (Robert Alexy, 1945- ) 올덴부르크 출생. 1965년 아비투어를 마친 후 1965~68년 군복무를 필하고 중위로 제 대하였다. 1968~73년 괴팅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랄프 드라이어의 지도 아래 [법적 논증이론]으로 1976년 괴팅엔 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4 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기본권의 이론]으로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1985년 레겐스부 르크 대학의 공법 및 법철학교수로 초빙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1986년이래 킬 대학 교 수로 재직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Christian Starck, 1937- ) 브레슬라우 출생. 킬, 프라이부르크,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역사학 그리고 철 학 수학. 1963년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1969년 같은 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년부터 괴팅엔 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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