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번역된 것은 2004년 1월 1일 현재의 프랑스민법전(Code Civil)입니다. 프랑스민 법전이 ‘프랑스 국민의 민법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프랑스革命曆 제 12년 風月 30일(1804년 3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올해로 프랑스민법전은 200 번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년의 세월 동안 프랑스민법전은 많은 경험을 하였 습니다. 성립 당시부터 프랑스민법전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맹렬한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삽입하는 과정 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정이 프랑스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극 도의 비관적인 우려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風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 법전은 200년 동안 프랑스의 사회·경제에 관한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꿋꿋하게 수 행해 왔습니다.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민법전 제1권에 대한 번역본을 냈 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제1권은 분량으로 볼 때 프랑스민법전 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나마 우선 출판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것이 전체에 대한 번역의 촉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한 번역 이 완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 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의 게으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민법전 전부에 대한 번역을 마치고 나니 무언가 큰 짐을 하나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 다. 다른 일도 있고 보니 프랑스민법전 번역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틈새를 이용하여 틈틈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 니 집중적인 작업이 아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잘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듬어서 보다 이해하기 용이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왼쪽 면에는 프랑스 原語를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한글 飜譯을 배치하여 원어와 비교하면 서 프랑스민법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비교적 생소하다고 보 이는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간단한 설명을 첨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이후에 개정된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 문 아래에 舊條文을 배치하여 新·舊條文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리고 신·구조문 사이의 상이점은 구조문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습니다(그러므 로 신조문이 구조문에 내용을 첨가한 것일 뿐인 경우에는 구조문 부분에 아무런 표시 가 없음). 프랑스민법전 번역을 생각하게 된 제1차적인 이유는 물론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 습니다. 그러나 민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 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학문 적 책임감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민법전은 독일민법전 등과 함께 우리 民法典의 중요한 母法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민법전의 내용을 정확히 인 식하고 그 현대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 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프랑스민법전과 같은 정도의 외국의 법전에 대한 번역은 국 가의 주도적 역할 아래에서 수행하여야 할 성질의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랑스의 법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제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 法文化의 발전에 약간의 기여 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04년 1월 2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譯者 明 淳 龜
序編 法律의 公布·效力 및 適用 一般 第1卷 人 第1編 私 權第2編 民籍證書第3編 住 所第4編 失踪者第5編 婚 姻第6編 離 婚第7編 親子關係第8編 養 子第9編 親 權第10編 未成年, 後見 및 親權解除第11編 成年 및 法律에 의하여 保護되는 成年者第12編 共同生活約定 및 事實婚 第2卷 物件 및 所有權의 變更 第1編 物件의 分類第2編 所有權第3編 用益權, 使用權, 住居權第4編 役權 또는 地役權 第3卷 所有權을 取得하는 여러 樣態 第1編 相 續第2編 生前贈與 및 遺言第3編 契約 또는 合意에 의한 債權關係 一般第4編 合意없이 성립되는 義務第5編 夫婦財産契約 및 夫婦財産制第6編 賣 買第7編 交 換第8編 賃約契約第9編 社團體 第10編 貸借契約第11編 任置 및 係爭物任置第12編 射倖契約第13編 委 任第14編 保 證第15編 和 解第16編 仲 裁第17編 質 權第18編 先取特權 및 抵當權第19編 强制賣却 및 債權者間의 順位第20編 時效 및 占有 第4卷 메요뜨에서 적용되는 규정 序 編 序編에 관한 규정 第1編 第1卷에 관한 규정 第2編 第2卷에 관한 규정 第3編 第3卷에 관한 규정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아빌리따시용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채권법센터(Centre du droit des obligations)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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