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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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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명순구 역
ISBN 89-18-01074-5
발행일 2004-01-30
페이지수 920면 / 18절판(양장)
정가 3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여기 번역된 것은 2004년 1월 1일 현재의 프랑스민법전(Code Civil)입니다. 프랑스민 법전이 ‘프랑스 국민의 민법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프랑스革命曆 제 12년 風月 30일(1804년 3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올해로 프랑스민법전은 200 번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년의 세월 동안 프랑스민법전은 많은 경험을 하였 습니다. 성립 당시부터 프랑스민법전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맹렬한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삽입하는 과정 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정이 프랑스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극 도의 비관적인 우려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風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 법전은 200년 동안 프랑스의 사회·경제에 관한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꿋꿋하게 수 행해 왔습니다.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민법전 제1권에 대한 번역본을 냈 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입니다. 제1권은 분량으로 볼 때 프랑스민법전 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나마 우선 출판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것이 전체에 대한 번역의 촉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한 번역 이 완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 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의 게으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민법전 전부에 대한 번역을 마치고 나니 무언가 큰 짐을 하나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 다. 다른 일도 있고 보니 프랑스민법전 번역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틈새를 이용하여 틈틈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 니 집중적인 작업이 아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잘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듬어서 보다 이해하기 용이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왼쪽 면에는 프랑스 原語를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한글 飜譯을 배치하여 원어와 비교하면 서 프랑스민법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비교적 생소하다고 보 이는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간단한 설명을 첨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이후에 개정된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 문 아래에 舊條文을 배치하여 新·舊條文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리고 신·구조문 사이의 상이점은 구조문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습니다(그러므 로 신조문이 구조문에 내용을 첨가한 것일 뿐인 경우에는 구조문 부분에 아무런 표시 가 없음). 프랑스민법전 번역을 생각하게 된 제1차적인 이유는 물론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 습니다. 그러나 민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 유학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학문 적 책임감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민법전은 독일민법전 등과 함께 우리 民法典의 중요한 母法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민법전의 내용을 정확히 인 식하고 그 현대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 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프랑스민법전과 같은 정도의 외국의 법전에 대한 번역은 국 가의 주도적 역할 아래에서 수행하여야 할 성질의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랑스의 법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제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 法文化의 발전에 약간의 기여 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04년 1월 2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譯者 明 淳 龜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序編 法律의 公布·效力 및 適用 一般 第1卷 人 第1編 私 權第2編 民籍證書第3編 住 所第4編 失踪者第5編 婚 姻第6編 離 婚第7編 親子關係第8編 養 子第9編 親 權第10編 未成年, 後見 및 親權解除第11編 成年 및 法律에 의하여 保護되는 成年者第12編 共同生活約定 및 事實婚 第2卷 物件 및 所有權의 變更 第1編 物件의 分類第2編 所有權第3編 用益權, 使用權, 住居權第4編 役權 또는 地役權 第3卷 所有權을 取得하는 여러 樣態 第1編 相 續第2編 生前贈與 및 遺言第3編 契約 또는 合意에 의한 債權關係 一般第4編 合意없이 성립되는 義務第5編 夫婦財産契約 및 夫婦財産制第6編 賣 買第7編 交 換第8編 賃約契約第9編 社團體 第10編 貸借契約第11編 任置 및 係爭物任置第12編 射倖契約第13編 委 任第14編 保 證第15編 和 解第16編 仲 裁第17編 質 權第18編 先取特權 및 抵當權第19編 强制賣却 및 債權者間의 順位第20編 時效 및 占有 第4卷 메요뜨에서 적용되는 규정 序 編 序編에 관한 규정 第1編 第1卷에 관한 규정 第2編 第2卷에 관한 규정 第3編 第3卷에 관한 규정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아빌리따시용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채권법센터(Centre du droit des obligations)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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