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봄에 나는 교정학을 법문사에서 출판하였다. 막상 서둘러 출판을 하다보니 내용의 부실과 중복, 오자 등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어 다시 개정판을 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그러던 중 이번에 다음 몇 가지를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첫째는 내용의 충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 각종 통계의 2000년도 분을 입수하여 소개하였다. 많은 참고와 활용을 바란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통계관리의 부실로 통일된 통계소개의 어려움과 불가능으로 제대로 소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교정국이 주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둘째는 교정의 지속적인 개혁과제를 소개하였다. 나는 지난 5월 15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주관하에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위한 교정공무원 워크숍에서 “교정공무원의 지위보장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교정의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후 6월 4일에는 한국교정학회가 주최한 제24회 학술발표회에서 “교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차 우리나라 교정개혁의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이상 두번의 모임에서 제기한 중요개혁과제에는 가칭 “교정청과 교정연수원 및 한국교도작업공사의 독립신설,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보호국업무의 통합, 법무 및 홍보전담부서의 신설, 정복직원과 사복직원간의 갈등해소, 교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수립시행, 교정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인권법의 개정, 이들 업무를 추진할 개혁추진기구의 신설” 등을 제기하였다. 앞의 과제들은 이미 논의의 단계를 지나 실천단계만 남아 있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끝으로 “국민의 정부”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최후 보루인 교정분야의 최고책임자인 교정국장을 교정직공무원으로 보직처리한 역사적인 개혁을 선물하였기에 공무원들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도 이상의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교정개혁의 최종구도를 갖추어주기 바란다. 그날의 영광된 순간부터 교정역사는 새로운 도정을 그리며 생동감 있게 시작될 것이다. 즉시 성사되기를 고대한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교정학의 대상으로서의 범죄
제3장 교정학의 대상으로서의 범죄인
제4장 교정학의 대상으로서의 형벌, 미결수용과 보호감호
제5장 교정학의 변천과정과 연구방법
제6장 행형법의 기초이론
제7장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2편 시설내처우제도
제1장 총 칙
제2장 수 용
제3장 계 호
제4장 접견과 서신
제5장 급 여
제6장 위생과 의료
제7장 교육과 교회
제8장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제9장 영 치
제10장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제11장 상우 및 징벌
제12장 가석방제도
제13장 석 방
제14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15장 미결수용
제3편 중간처우제도
제1장 서 설
제2장 개방처우제도
제3장 귀휴제도
제4장 외부통근제도
제5장 주말구금제도
제6장 부부접견제도
제7장 중간처우의 집 제도
제4편 사회내처우제도
제1장 서 설
제2장 소년보호처분제도
제3장 집행유예제도
제4장 선고유예제도
제5장 가석방제도
제6장 보호관찰제도
제7장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제도
제8장 사회봉사명령제도
제9장 수강명령제도
제10장 갱생보호제도
허주욱
경기도 용인 외사(석실)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화그룹 9개사 근무, 최종 한화종금(주) 사장, 부회장, 고문 역임
강원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정학과 교수
(주)보원 케미칼 회장
행정자치부 사법고시 및 교정직 5급·7급·9급 고시위원
한국 교정학회 회장,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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