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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수(저)
ISBN 978-89-18-01685-6
발행일 2003-09-08
페이지수 808면 / 크라운판(양장)
정가 3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누구나 학자라면 평소 자신이 특정한 분야나 주제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책도 이렇게 평범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그 렇다면 조세를 그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출발점으로 삼았던 평 범한 동기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그에 따르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과 연 우리 국민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하여 억지로 납부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언제부턴가 필 자에게 던져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가 있다. 국민의 이른바 신성한 의무로서 국방 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그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이상 납세의 의무 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숙명으로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군가 "국민은 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까?",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들의 복지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혹은 "국가는 도 대체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요구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국가는 "국민은 헌법상 납 세의 의무가 있다", "세법에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과세할 뿐이 다", "국가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법 해석을 잘 못한 경우에 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이렇듯 세금에 관하여 "무뚝뚝한 국가"와 "유쾌하지 못한 납세자"와의 관계는 일제강 점기를 비롯하여 해방 이후에도 우리의 조세법 문화가 철저히 조세 실정법규의 해석 론 차원에서 형성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실무가와 더불어 학자들조차도 세법규정은 복잡한 용어를 길게 나열한 기술법이라는 생각을 일 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지극히 기술적인 것으로서 보고 세법을 세무회계의 기법이 주류를 이루는 무색무취의 가치중립적인 법체계로 이 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세법에 관한 한 차원 높은 헌법적 논의나 국가의 과 세권 행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이론적·조세철학적 문제 제기는 지극히 초보적 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물론 이러한 법인식과 관행은 1987년 한국 땅에 헌법재판제도가 생기면서 상당한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헌재는 조세사건을 처리하면서 국가 과세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었고, 이는 조세와 조세법에 대한 법적 환경을 서서 히 변화시켜 나갔다. 헌재가 제기한 과세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주로 자유주의적인 헌법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 과세권 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연방대법원장(1801-1835)을 지낸 John Marshall 판사는 "자의적인 과세권은 국민을 파멸시킬 수 있다(power to tax is power to destroy)"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십 수년간 헌재의 노력에 의하여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을 유린하는 자의적이고 무리한 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은 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인 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세금을 거둘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문제에는 여전히 만 족스러운 답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 국민의 조세모럴이나 납세의식 은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제 우리 국민은 그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고 양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체가 불명한 세금이나 공과금, 불공평한 과세에 대하여 꾸준히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차량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만으로 자동차세를 부 과한 구 지방세법규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외여행자납부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바 로 이러한 예에 속한다. 다시 말하자면 조세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률에 근거를 둔 다는 합법성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이 보다 중요하며 과세 자체를 납득할 수 있 어야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국가가 행 사하는 과세권 자체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제대로 국민의 복지와 필요한 국가 사업 에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일찍이 Oliver Wendel Holmes 판사는 "조세는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에 지불하는 대가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문명인에 걸맞는 복지혜택, 교육시설, 도로 및 교통인프라, 민 생치안과 더불어 수준 높은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국가재정지출행위의 통제에 대한 문제는 조세법교과서에서 다루기는 부적절한 주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이제 그간 우리의 세법질서를 철저히 지배한 합법성원칙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며 이를 넘어서는 과세와 재정지출의 합헌성, 정당성이라는 근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제 국가 과세권의 정당성과 그 쓰임 새의 투명성을 국민에게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법이론을 제시할 때가 되 었다는 것이다. 물론 세법질서를 논함에 있어서는 개별 실정조세법규의 내용을 분석하 고 설명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겠지만 이 책은 이러한 조세법 교과서의 일반적인 최대 공약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가과세권의 전반적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개별조세법을 논할 때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한 세금들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규 정되어 납세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한 세금이 존재하여야 하는 당위성 과 필연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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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번째 편에 해당하는 세법총론 분야에서는 조세법질서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서 국가과세권의 정당성과 헌법적 한계 등 주로 조세법 이론의 기초를 이루 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조세법총론 분야에서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강제징수, 조세행정쟁송 등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편인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 소득세의 정당성 문 제를 비롯하여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하는 실정법규의 해설을 주요한 내 용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편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본질과 정당화이론, 법인세법과 동법시 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기본구조에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 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과 일반소비과세로서의 부가 가치세의 정당화 문제, 세액계산에 관한 동법 및 시행령의 규정내용들을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책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이른바 3대 국세에 관련된 관 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른 국세와 관련되는 내용 은 다루지 아니하였다. 또한 최근 지방재정확충과 지방분권화에 따라 그 의미가 강조 되고 있는 지방세제도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간의 거래로 인 한 과세조정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조세의 문제도 이 책에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과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들 은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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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uebingen 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부 교수(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 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LG 연암재단 해외파견교수 1998년 Tue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개설(Kolloquium ueber den Strukturwandel  der Rechtsstaatlichkeit im Ostasien des 21. Jahrhunderts) 법무부자문위원 사법시험출제위원,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5) 연세학술상 수상(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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