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아이디어의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제 도적 유인이다. 이 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법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은 소 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 성 그리고 청구항의 해석문제가 바로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결국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하여야만 그 사 회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를 다투는 논리적 자료를 제공하는 도구 이다. 예측가능성과 간결성을 지닌 성문법주의가 전통적 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효과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규의 입법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성문법은 첨단기술 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비능률적이다. 입법과정의 성격상 법규의 제정이 기술의 진 보와 보조를 맞추기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첨단기술에 있어서는 판사가 구체적 사 건에 있어서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판례법이 훨씬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법제도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 성문법적 전통을 가진 우리 법학계에 판례법을 이식하려는 시 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원하는 우리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판례법주의가 보다 나은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은 그 사회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2003. 7.
§1. 서 론 §2. 특허대상 §3.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성) §4. 발 명 자 §5. 신 규 성 §6. 진 보 성 §7. 특허의 출원 §8. 실시계약 §9. 특허권의 침해 §10. 청구항의 해석 §11. 항변사유 §12.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시 제22회 사법연수원 제12기 군법무관 수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중원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지적재산법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법학박사(J.D., Franklin Pierce Law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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