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2년 1월 1일 [채권법현대화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이 독일에서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민법의 핵심부분을 이루는 채권법의 일대개혁이라는 의미에서 독일 내에서 뿐 아니라 독일법을 계수한 모든 국가 에 대해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급부장애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법·해제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은 매매법과 도급법의 단순화·통일화라는 방 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이외에 소멸시효법의 개정, 소비자보호법의 민법내로의 체 계적 편입, 종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각종 제도의 입법화도 채권법 개정과 함 께 실현되었다. Ⅱ. 원래 채권법 개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은 급부장애법 및 계약법의 취약성과 흠 결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개정방향으로 국제통일매매법(CISG)을 기본 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번 채권법개혁(Schuldrechtsreform)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9년의 소비상품매매지침(RiL 1999)의 수용을 계기 로 민법전 자체의 개정이 정치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EU의 여 러 회원국들이 국제통일매매법을 비준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지침 역시 국제통일매매법을 모범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공동체국가들은 채권 법(특히 매매법)에 관한 한 이미 같은 방향으로의 법제적 同化(Angleichung)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독일 채권법의 개정은 채권법이 지니는 취약점과 흠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자 체적 발의와 노력에 의하여 시발된 것이지만, 1990년대 말에 와서는 국제적·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크게 뒷받침되었다. 채권법의 개정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는 아직도 상이한 관점에서 비판적 견해가 없지 않지만, 이번의 개정채권법이 20여년 동안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서 성안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Ⅲ. 독일민법, 특히 재산법은 우리 민법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뜻에서 이번의 독일채권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 내지 시사를 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 첫째가 私法 내지 民法의 세계화에 대한 이른바 同化(Angleichung) 의 문제이고, 둘째가 과거의 독일민법이 지니고 있었던 취약점을 우리 민법이 공유하 고 있는 한 이를 시정·보완하는 문제이다. 이번의 독일민법의 개정을 거울삼아 우리 민법학계는 적어도 이와 같은 課題意識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의 우리 민 법의 제도적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폭넓은 정보와 외국의 경험들을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Ⅳ. 이 책의 필자 6인은 금년 2월에 모임을 가지고 개정독일채권법의 조문번역과 6개의 중 요분야를 선정하여 각자 해당 법문의 번역을 하면서 논문을 쓰기로 하고, 이를 모아 한 권의 책을 내기로 하였다. 원래 금년 7, 8월 하기방학 중에 출판을 계획했던 것이 었으나, 각자의 바쁜 사정으로 이제야 원고가 완성된 것이다. 그 동안 새로 나온 문헌 과 자료들을 구해서, 상호 교환하면서 논문을 쓴 집필자들은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책제작에 필요한 편별의 통일이나 용어의 선택· 통일 등 많은 편집상의 번거로운 일을 맡아서 수고를 해준 金奎完 博士에게 감사의 뜻 을 전한다.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매리트가 거의 없는 이 책을 오로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쾌히 출판을 응낙해주신 法文社 裵孝善 社長님께 감사드린다. 집필자들은, 이 책이 개정독일채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소개서로서의 역 할을 해줄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이 우리 민법의 구조와 내용 을 보다 발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視角을 제공한다면 더욱 고마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2002년 11월 30일 집필자를 대표해서
[1] 一般給付障碍法의 體系와 內容 (金亨培) Das neus System des allgemeinen Leistungsst rungsrechts (Kim, Hyung-Bae)
Ⅰ. 序 論
Ⅱ. 法官法(Richterrecht)의 法典化와 給付障碍法
Ⅲ. 義務違反과 債權關係(要件論)
Ⅳ. 義務違反과 債權關係(效果論)
Ⅴ. 綜合的 考察
[2] 改正 獨逸 賣買法의 槪觀 (安法榮) Ein Uberblick ber die Novelle des Kaufrechts (Ahn, Bup-Young)
Ⅰ. 意 義
Ⅱ. 改正의 契機
Ⅲ. 旣存 賣買法의 問題點
Ⅳ. 改正賣買法
Ⅴ. 個別 改正內容 Ⅵ. 評價的 考察
[3] 獨逸 改正 都給契約法의 體系 (金奎完) Das neue Werkvertragsrecht (Kim, Kyu-Wan)
Ⅰ. 序
Ⅱ. 다른 契約과의 區別
Ⅲ. 費用見積에 대한 無報酬의 原則
Ⅳ. 일의 瑕疵로 因한 受給人의 責任
Ⅴ. 消滅時效
Ⅵ. 結語에 갈음하여 - 都給契約에 있어서
[4] 消費者保護法의 統合受容 (河京孝) Die Integration des Verbraucherschutzrechts in das BGB (Ha, Kyung-Hyo)
Ⅰ. 消費者保護法의 民法典에의 受容
Ⅱ. 特殊한 販賣形式
Ⅲ. 消費者契約에서의 撤回權과 返還權
Ⅳ. 消費者 信用法
Ⅴ. 全般的 評價
[5] 普通去來約款法의 民法에의 統合 (朴鍾熹) Die Integration des AGB-Gesetzes in das BGB (Park, Jong-Hee)
Ⅰ. 槪 觀
Ⅱ. 統合된 內容의 比較
Ⅲ. 改正內容에 대한 個別的 檢討
[6] 獨逸改正民法上의 消滅時效 (申有哲) Das neue Verj hrungsrecht (Shin, Yu-Cheol)
Ⅰ. 序 說
Ⅱ. 改正作業의 經過
Ⅲ. 一般消滅時效
Ⅳ. 特別消滅時效
Ⅴ. 消滅時效의 約定
Ⅵ. 消滅時效의 進行
Ⅶ. 消滅時效의 法的 效果
[補論] 雇傭契約法의 改正 (朴鍾熹) Die Revision des Dienstvertragsrechts (Park, Jong-Hee)
Ⅰ. 槪觀
Ⅱ. 追加新設된 規定의 內容
金 奎 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Jena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ius)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金 亨 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r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ius)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朴 種 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Trier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ius)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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