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행위법강론]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여 제2판으로 내놓는다. 초판을 상재 한 지 4년만이다. 어렵고 조심스럽게 선보였던 초판에 학계 여러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신 점, 필자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필자의 기대 이상으로 좋 은 반응을 보여준 데에 감사한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려우나, 특히 구체적인 충고 와 문제제기성 질의를 보내주신 분께도 각별한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격려에 부응하려면, 계속 긴장하여 미흡한 부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거를 확보하여 내용을 새로 다듬는 일을 거듭하여야 하겠거니와, 이런 격려를 별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필자 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던 터에 IMF체제를 계기로 우리의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다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것이 대폭 손질하게 된 주 된 계기이다. 최근 3 4년간 엄청난 분량의 경제관련 법령들이 제정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판이 출간된 이후, 상사판례도 상당히 집적되었고, 다수 상법학자들이 교과 서를 고쳐쓰셨거나 새로 상재하셨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학술논문 도 다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개략적으로나마 수용하려면, 초판의 가벼운 부분 수정만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뜨거운 성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에 있어서는 강의현장에서 거론된문제점이나, 독자들의 직 간접 적인 지적을 최대한 경청하여 수렴하였으며, 설명에 있어서도 더 이해하기 쉽게 전반 적인 손질을 가하였다. 아울러 본문 소제목의 체제도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자 를 조정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들의 애정어린 질책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 한다. 판례는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초판 발간 이후의 주요 판결을 고루 반영하였 다. 평소 신속한 판례정보를 접하기 위하여 귀찮은 부탁을 많이 드렸다. 이러한 번거 로움을 마다 않고 기꺼이 도와주신 김상준 판사님, 한승 판사님과 법원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기서 개인적 이야기를 한마디덧붙인다. 이런저런 인연이 깊 은 소장 경제사학자 주경철 교수가 공을 들여 방대한 번역서를 낸데 이어서, 최근 흥 미로운 연구노트를 출간하였는데, 어려운 역사이야기를 손에 잡힐 듯이 실감나게 서술 하고 있다. 그에게는 역사를 "살과 뼈를 가진" 실재(實在)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특출 한 재능이 있다. 이들 저술에서 다시 한번 장사꾼이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자유분방 한 정신의 소유자이지만, 나름대로 엄한 내적 규율과금도를 지켜왔음을 확인하게 된 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이 땅의 기업은 어떠한 시대정신과 가치기준으로 그 삶을 개 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상법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담당해야 하는가?제2판 머리말제2 판 머리말 필자가 이번 개정작업에서 고심한 대목이바로 여기다. 다소 장황하게 여겨 지던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이념에 대한 반성] 부분을, 상법입문자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제2판에서는 비중을 낮추는 문제도 검토해 보았으나, 가급적 줄이지 않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경철 교수의 저서가 큰 의지가 되어 주었 다.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기초적 상법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보완해 나 갈 것을 약속하며, 독자 제현의 지속적인 비판과 충고를 기대한다. 아울러 제2판의 수 정작업에도 많은 제자들이 열성적으로 도와주었다. 최창훈 판사, 정유철(재정경제부 근무) 주강원 변호사는 바쁜 사법연수원 시절에 귀한 시간을 내어 전반적인 조언을 해 주었다.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매사에꼼꼼하고 치밀한 나의 연구실 조교들 장철 준 박제완 박현주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의 이규수 양 은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도와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의 막바지에는 신석훈 법학석사와 허 균 조교 그리고 차상 욱 박진률 군, 박경애 양 등 학부생들도 그간에 출간된 최신판 교과서들을 일일이 대 조하여 업 데이트해 주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마 운 뜻을 적어 둔다. 이들의 앞날에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 도 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법문사 편집부 현근택, 위호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02년 8월 여름, 동경대학으로 떠나며,저자씀
제1편 序說
제1장 經濟制度와 企業法
제2장 商法의 槪念
제3장 商法의 地位
제4장 商法의 歷史
제5장 商法의 理念과 特性
제6장 商法의 法源
제7장 商法의 效力과 解釋
제2편 總則
제8장 商人
제9장 商業使用人
제10장 營 業 所
제11장 商號
제12장 商業帳簿
제13장 商業登記
제14장 營業讓渡
제15장 相互計算
제3편 商行爲法 總論
제16장 商行爲法의 基礎槪念
제17장 商行爲 特則
제18장 商事賣買
제19장 有價證券
제20장 代理商
제21장 仲介業
제22장 委託賣買業
제23장 運送周旋業
제24장 運送業
제25장 倉庫業
제26장 公衆接客業
제27장 새로운 商行爲 類型
제28장 상행위법상의 공동기업: 匿名組合
[김성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프랑스 빠리2대학 및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7<&23927>1990)
사법시험·행정고시·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이화여자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대학교 등 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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