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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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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03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왕상한(저)
ISBN 978-89-18-01964-2
발행일 2002-09-15
페이지수 414면 / 크라운판(양장)
정가 23,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0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 터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새로 짜여진 미국의 통상팀은 이 미 수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비롯한 교역 대상국에 통상환경조사팀을 파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일각에서는 대북 정 책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의해 통상 현안이 희생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규와 통상정책 결정 과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국의 요구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그래서 더욱 커지 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즉 무역적자, 재정적자의 급속 한 누적으로 인해 곧 파탄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레이건, 부시, 클린턴으 로 이어진 1980년대 이후의 미국 행정부가 브레튼우즈체제로 대변되던 자유무역주의 를 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채택한 것은 이러 한 배경에 따른 결과였다. 공화당 출신의 하딩, 쿠리지, 후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 미국은, 1922년 포드니-맥 컴버 관세법(Fordney-McCumber Tariff Act),1930년 스무트-헐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등으로 대표되는 극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 국의 폐쇄적 통상정책은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선과 코델 헐 국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의회는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of 1934)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교역국과의 쌍무적 인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를 50%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들 협정은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 조항을 담고 있어서 어느 일방이 제3 국에 부여한 어떠한 교역조건도, 협정을 체결한 교역상대국에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했다. 이로써 자유무역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교역에 관한 다자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출범시킴에 있어 주 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이 GATT 체제를 통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수입과 수 출관세, 통관절차, 기타 통상과 교역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비차별주의(Non- Discrimination) 원칙을 적용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우 루과이 라운드 등을 이끌면서 미국은 교역 대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1988년 슈퍼 301조로 유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 OTCA)’의 제정으로 확연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 국은 더 이상 GATT 체제와 같은 ‘다자적’ 접근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 국가의 시장개방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하는 ‘일방적’ 접근방식으로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지은 것은 클린턴 행정부였다. 시 한의 만료로 실효가 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의 형태로 다시 부활시킨 것도 클린턴 행정부였다. 요컨대, 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문제해결방식은 그대로 유지 한 채, 다자주의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뜻이었다. 문명사회에서의 일방주의는 다자주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범위 안에서만 정 당성을 가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금, 그 이전까지의 GATT가 가장 따갑 게 비판받아 왔던 분쟁해결 절차는 대폭 강화되었고 오늘날 매우 활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갖고 있는 통상 관련 불만 또한 이제 그 실효성을 갖춘 다자적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당하며, 문제를 일방적인 힘으 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적 합의에 의해 탄생 한 세계무역기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독선과 아집을,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하 여 지적하고 비판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강한 미국’을 주창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 시대로 들 어섰다. 2001년 뉴욕의 9.11 대참사는 미국의 국수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 다. 각종 통상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쉽게바뀌지 않을 것이 다.부시 행정부의 통상 정책 담당자들이 과거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은 이같은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 책은 제1장의 문제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 미국 통상정책과 관련법의 변천 과정 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포드니-맥컴버 관세법과 스무트-헐리 관 세법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서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이른바 공 정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신보호무역주의적 경향에 이르기까지 관련법의 변천사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당시의 논의 내용을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했다. 통상관련법의 변 화와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을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분석하는 일은 당면한 특정 시 기의 통상관련법만을 정태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동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 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향후 움직임 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 제3장에서는 미국의 통상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모든 규범이 그러하듯 GATT/WTO 또한 그것이 지향하는 자유무역주의보다 상위 목적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 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유무역주의 원칙 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규제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이며, 따라서 자유 무역주의의 예외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미국 이 통상규제를 가한 것은 국가 안보, 인권, 경제적 이익 수호 등이 그 이유였다. 미국 의 관련 법제와 그 적용 사례가 과연 국제규범과 그 정신에 합치하는 것인지 저자는 철저하게 따져 보았다. 제4장에서는 비시장 경제국가와 관련한 미국의 통상관련법 및 법원의 판례를 분석했 다.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 불공정 무역법과 통상법 201조 및 406조 등 긴급수입제 한규정을 적용한 사례에서 저자는 모순과 문제점을 찾고자 했다. 끝으로 제5장은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오늘날 미국이 취하 고 있는 독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독점규제법의 역외 적용이 과 연 무엇이 문제인지 저자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되 논리적 근거를 잃지 않기 위해 노 력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냉엄한 힘은 오직 논리로만 맞설 수 있다. 이 책이 미국 통상규 범의 형성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힘의 지배가 엄존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모색함에 있어 일 조가 되기 위함이다. 상대가 취하는 힘의 지배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실체와 허 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1996년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서강대학교에 부임한 직후 이 작업에 착수하여 이제야 그 빛을 보게 된 이 책 의 의미를 저자는 여기에서 찾고 싶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번 연구를 지원해 주신 방 일영문화재단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정 을 보아 준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沈錫兌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자가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에 재학하던 시절, 한없는 사랑으로 학업 을 지도해 주신 Michael K. Young 교수님(현 George Washington 대학 법과대학 학장) 과 저자의 오늘이 있기까지 크신 사랑과 따뜻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法頂스님의 은 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갚지 못할 것 같다. 아버님께서 올해로 고희를 맞으셨다.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삶을 오직 자식을 위해 헌 신하신 분이다. 아버님의 흰 머리를 뵐 때마다 그동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이 너무나도 죄송스럽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건강하심을 그 무엇보다 걱정하면서, 세 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께 이 작고 작은 책을 올린다. 2002년 7월 노고산 다산관 연구실에서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장 문제의 제기
제 2 장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과정
  제 1 절 보호무역주의
  제 2 절 자유무역주의
  제 3 절 공정무역주의
  제 4 절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제 5 절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

제 3 장 미국의 통상규제와 보복
  제 1 절 개 관
  제 2 절 국가 안보를 위한 통상규제
  제 3 절 인권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제 4 절 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규제
  제 5 절 검토와 비판

제 4 장 비시장 경제체제와 미국 통상법
  제 1 절 ‘비시장 경제’의 정의 문제
  제 2 절 반덤핑법과 비시장 경제
  제 3 절 상계관세법과 비시장 경제
  제 4 절 1974년 무역개혁법 제406조
  제 5 절 검 토

제 5 장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관련 판례와 법리
  제 3 절 독점규제법의 형사적 역외적용
  제 4 절 결 어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63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 어려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구쟁이였다.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지만, 당시 답답하고 암울한 사회문제로 방황하던 중 법정(法頂)스님을 만나 청매(靑梅)라는 법명과 계를 받고 상좌가 됐다.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를 누비며 몇 건의 특종을 터뜨렸다.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기도 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현장을 취재하면서 국제통상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른 살의 나이에 과감하게 유학을 결심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 아시아인 최초로 J.S.D(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한 그는 1996년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KBS 'TV, 책을 말하다'와 '라디오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 EBS '난상토론'과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규제개혁위원회와 무역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대학 강의와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비롯한 EBS, 국회방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간동아'에 '왕상한 교수의 왕성한 책 읽기'라는 고정 칼럼을 맡아 책 서평을 써왔다.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 '왕상한 교수의 딸에게 쓰는 편지'를 출간한 바 있다. 그 외 저서로 '결정적인 책들', '강한 자가 살아 남는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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