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만능주의와 엄벌주의를 경계하고,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연구서. 성균관대 법대교수인 저자는 안락사, 국가보안법, 성범죄, 동성애 등 최근 사회 관심사로 등장한 문제들에 대해 진보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다. 독일을 예로 들면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범칙금 납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001. 비범죄화론의 의의와 근본사상
002. 경징범죄의 비범죄화
003. 성범죄의 비범죄화
004. 정치범죄의 비범죄화-국가보안법 쳬지론
005. 안락사의 비범죄화
006. 자발적 위법성의 이론
007. 판례평석-국가보안법 위반사건
008. 독일의 질서위반법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1983.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wy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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