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적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1988년 9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여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지 올해 9월말까지 7100건이 훨씬 넘는 사건이 접수되었고, 6600건이 훨씬 넘는 사건이 처리되었다. 그리 고 작년까지 나온 헌법재판소판례집만 하더라도 20권이나 된다. 이러한 헌법판례의 집적을 보면서 느끼는 첫번째는 제한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위헌적인 법률과 처 분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데 대한 경악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이론 형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정당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는 그대로 지나치려 한다. 한 개인의 지적 능력과 인식능력 및 판단능력도 긴 시간 의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헌법이론 형성 상의 문제점도 좀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틀을 갖추게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 고 이제까지의 모든 태도가 물론 옳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바람만은 반드 시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최소한 헌법재판소는 학계의 이론에 충실 한 비판만은 계속해서 유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선결례로 작용하게 될 사안 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전문가의 견해를 미리 물어 참작했으 면 하는 것이다. 몇몇 판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나라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의 해석 이 일관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든 헌법판례가 집적되면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다. 특 히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에서 차지하는 판례의 비중이 여 러 가지 이유에서 늘어나면서 얼마만큼 판례를 소화해내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스무 권이나 되는 판례집을 하나하나 검토할 수는 없는 일이다.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공보를 일일 이 확인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덜어주고자 시 중에 요약된 판례집들이 여러 권 나와 있다. 이 책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제까지 발간된 모든 판례와 올해의 판례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헌법재판 소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모두 망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책들과는 달리 사건 의 개요라든지 주문 등은 수록하지 않고, 판시사항과 그에 따른 판결요지만을 수록했 다는 점이다. 사건의 개요를 적지 않은 이유는 이 책을 참고하는 이들이 부피에서 오 는 부담감을 없애려 한 때문이고, 주문은 결정일자와 사건번호 뒤에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 등으로 간단하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최소한 헌 법판례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은 판결요지이고, 각종 시험문제에서도 판결요지 또는 판 시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변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문장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문장을 단문화시켜 읽는 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요약된 책이 갖는 단점은 많은 것을 생략했다는 데 있다. 그러한 한에서 이 책도 똑같 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에서 자세한 것은 판례집을 보는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이 헌법판례에 대한 대강을 알려고 하는 학생들과 각종 시험 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편자가 쓴 시간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2001. 12.
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1989년 Ⅱ.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1990년 Ⅲ.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1991년 Ⅳ.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 1992년 Ⅴ-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1집: 1993년(전반기) Ⅴ-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993년(후반기) Ⅵ-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1집: 1994년(전반기) Ⅵ-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 2집: 1994년(후반기) Ⅶ-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 1집: 1995년(전반기) Ⅶ-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7권 2집: 1995년(후반기) Ⅷ-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1집: 1996년(전반기) Ⅷ-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2집: 1996년(후반기) Ⅸ-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1997년(전반기) Ⅸ-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2집: 1997년(후반기) Ⅹ-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1집: 1998년(전반기) Ⅹ-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권 2집: 1998년(후반기) 11-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1집: 1999년(전반기) 11-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1권 2집: 1999년(후반기) 12-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1집: 2000년(전반기) 12-2.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권 2집: 2000년(후반기) ⅩⅢ. 헌법재판: 2001년 951.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952. 구 지방세법 제177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95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954.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955. 구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등 위헌소원 956.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5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958.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계속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1986)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1988~1997)
독일 K.ln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및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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