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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장 분석·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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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장 분석·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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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법률문장론 시리즈 형사소송법편
저자 하태영(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BN 978-89-18-91704-7
발행일 2026-10-09
페이지수 1312면 / 18절판(양장)
정가 6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 문

 형사소송법은 1954년 9년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었다. 195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편, 조문 493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과 1948년 미군정청 군정법령 제176호를 참고하였다. 조선형사령은 구 일본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옮겨왔다. 입법과정에서 조선에만 적용되었던 독소특례 규정들은 삭제되었다. 6․25전쟁 과정에서 생존하였고, 일본에서 공부한 법률전문가들이 법전 편찬과정에 참여하여 만든 대한민국 최초 형사소송법이었다. 일본식 문체가 형사소송 법전에 흐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제정이후 2026년 8월 4일까지 72년 동안 46차례 개정되었다. 법률문체(장문․한자․일본문체)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많은 내용이 담긴 긴 법조문과 난해한 법률용어들이 법조문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당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2007년 6월 1일 제16차 개정부터 신설되는 조문은 한글로 입법되었다. 그래서 현행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형사소송법이 되었다.

2016년 법제처는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발간하였다. 형사소송법 조문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내용은 전혀 손을 보지 못하고 단어만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도 개정되지 못하고 현재 잠자고 있다. 많은 법률전문가와 국문학자가 이 작업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률용어(일본식 용어와 중국식 용어)와 어려운 단어에서 일부 순화되었을 뿐, 법률문체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8년간 형사소송법 개정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또한 한글 전용세대가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들이 법전을 읽을 수 없으며, 해독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10년간 형사소송법 전면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더 이상 해석론에 머물러 난해한 법조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연구성과물 일부가 이 책이 된 것이다.

 나는 형사소송법 조문 수정 작업과정에서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한글세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가독성이 있는 형사소송법], [명확성․간결성․가독성․개조성․국제성을 가진 형사소송법], [AI 번역으로 80% 이상 외국어 번역이 되는 형사소송법]이다. 10년 동안 ????알기 쉬운 법문장????을 잊은 적이 없다. '세종대왕과 성호와 다산'의 깊은 고뇌를 나도 깊이 생각했다. 훈민정음정신과 애민정신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여러 연구자들이 앞으로 함께 작업을 해야 할 내용이다. 정치권이 안정되고, 가까운 시일에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법률내용과 법률문장에 대한 내 제안이 입법개정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법문장은 일본 법문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특징은 장문이다. 한 조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법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어로 바꾸기도 힘들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법문장 문제점이다.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법률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문체가 결여된 싸구려 모조품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행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의지를 갖고 쉽게 바꾸어야 한다. 각 장(章)을 매년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자동차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 책은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듬었다. 그동안 발전한 학설·판례․논문을 참고하여 과감히 수정하였다. 필자가 숙고한 수정안은 파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세미나 발표․2017년 9월 법무대학원 대학원 수업․로스쿨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다.

형사소송법 조문 문체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 형사판례 문체도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문체도 바뀔 수가 없다. ‘사망한 문체’가 실무에서 ‘고급법률문장’으로 맹신되는 풍토는 대한민국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목차 [형사소송법 조문순]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에 대한 직권조사)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 효력)

제3조(관할구역 밖에서 집무)

제4조(토지관할)

제5조(토지관할 병합)

제6조(토지관할 병합심리)

제7조(토지관할 심리분리)

제8조(사건 직권이송)

제9조(사물관할 병합)

제10조(사물관할 병합심리)

제11조(관련사건 정의)

제12조(같은 사건과 여러 개 공소제기)

제13조(관할경합)

제14조(관할지정 청구)

제15조(관할이전 신청)

제16조(관할지정․관할이전 신청 방식)

제16조2(군사법원에 사건이송)

제 2 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제척사유)

제18조(기피사유와 기피신청권자)

제19조(기피신청 관할)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기피신청처리)

제21조(기피신청 재판)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정지)

제23조(기피신청기각결정과 즉시항고)

제24조(회피사유와 회피재판)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 3 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 대리)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 대표)

제28조(소송행위 특별대리인)

제29조(보조인)

제 4 장 변 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1조(변호인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2조(변호인선임 효력)

제32조2(대표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제34조(피의자․피고인의 접견권․교통권․수수권․의료진료권)

제35조(서류․증거물 열람․복사)

제36조(변호인 독립소송행위권)

제 5 장 재 판

제37조(판결․결정․명령)

제38조(재판서 방식)

제39조(판결 이유)

제40조(판결문 기재요건)

제41조(판결문 서명날인․기명날인)

제42조(판결 선고․판결 고지 방식)

제43조(재판장)

제44조(검사 집행지휘 사건)

제45조(판결문 등본․판결문 초본 청구)

제46조(판결문 등본․판결문 초본 작성)

제 6 장 서 류

제47조(소송서류 비공개)

제48조(조서 작성방법)

제49조(검증조서․압수조서․수색조서)

제50조(각종 조서 기재요건)

제51조(공판조서 기재요건)

제52조(공판조서작성 특례)

제53조(공판조서 기명날인․서명)

제54조(공판조서 정리․고지․변경청구․이의제기와 재판장 의견기재)

제55조(피고인 공판조서열람권․공판조서낭독청구권과 증거능력)

제56조(공판조서 증명력)

제56조2(공판정 속기․녹음․영상녹화)

제57조(공무원 서류작성)

제58조(공무원 서류수정)

제59조(비공무원 서류작성)

제59조2(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59조3(판결문등 열람․복사)

제 7 장 송 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1조(우편송달)

제62조(검사송달)

제63조(공시송달원인)

제64조(공시송달 방식)

제65조(「민사소송법」 준용)

제 8 장 기 간

제66조(기간 계산)

제67조(법정기간 연장)

제 9 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소환)

제69조(구속 정의)

제70조(구속 사유)

제71조(구인 효력)

제71조2(구인 후 유치)

제72조(구속이유 고지)

제72조2(구속고지 방법)

제73조(구속영장 발부)

제74조(소환장 방식)

제75조(구속영장 방식)

제76조(소환장 송달)

제77조(구속 촉탁)

제78조(촉탁 구속 절차)

제79조(출석명령․동행명령)

제80조(긴급처분)

제81조(구속영장 집행)

제82조(구속영장 여러 통 작성)

제83조(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수사촉탁 의뢰)

제85조(구속영장 집행 절차)

제86조(호송 중 임시유치)

제87조(구속 통지)

제88조(구속고지․공소사실고지․변호인선임권고지)

제89조(구속피고인 접견권․교통권․수수권․의료진료권)

제90조(변호인 의뢰)

제91조(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장된 접견권과 교통권)

제92조(구속기간과 구속기간 갱신)

제93조(구속 취소)

제94조(보석 청구)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7조(보석 결정․구속 취소결정과 검사의견․검사즉시항고)

제98조(보석 조건)

제99조(보석조건 결정 시 고려사항)

제100조(보석집행 절차)

제100조2(출석보증인 과태료)

제101조(구속 집행정지)

제102조(보석조건 변경․보석조건 취소․피고인․변호인․검사즉시항고)

제103조(보증금몰수․담보전부몰수․담보일부몰수)

제104조(보증금환부․담보환부)

제104조2(보석조건 효력상실)

제105조(상소 결정과 구속 결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 압수)

제108조(임의 제출물 압수)

제109조(수색)

제110조(군사비밀에 대한 압수)

제111조(공무비밀 압수)

제112조(업무비밀 압수)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114조(압수․수색영장 방식)

제115조(압수․수색영장 집행)

제116조(인권․비밀․명예에 대한 주의사항)

제117조(압수․수색영장 집행 보조)

제118조(압수․수색영장 제시)

제118조(압수․수색영장 제시와 압수․수색영장 사본교부)

제119조(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출입금지)

제120조(압수․수색영장 집행과 필요 처분)

제121조(압수․수색영장 집행과 당사자 참여)

제122조(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참여권자 통지)

제123조(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책임자 참여)

제124조(여성 수색과 성년여성 참여)

제125조(압수․수색영장 야간집행 제한)

제126조(압수ㆍ수색영장 야간집행 제한 예외)

제127조(압수․수색영장 집행중지와 필요 처분)

제128조(증명서 교부)

제129조(압수목록 교부)

제130조(압수물 보관ㆍ압수물 폐기)

제131조(압수기관 주의사항)

제132조(압수물 대가보관)

제133조(압수물 환부․압수물 가환부)

제134조(압수장물 피해자환부)

제135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 통지)

제136조(수명법관․수탁판사)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피고인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1장 검 증

제139조(검증)

제140조(검증과 필요 처분)

제141조(신체검사 주의사항)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143조(검증시각 제한)

제144조(검증 보조)

제145조(준용규정)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 자격)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비밀과 증언거부)

제150조(증언거부사유 소명)

제150조2(증인 소환)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제153조(준용규정)

제154조(법원구내증인 소환 없이 바로 신문)

제155조(준용규정)

제156조(증인선서)

제157조(증인선서 방식)

제158조(선서할 증인에 대한 위증죄 형벌 설명)

제159조(증인선서 무능력)

제160조(증언거부권 고지)

제161조(증인선서․증언거부와 과태료)

제161조2(증인신문 방식)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신문)

제163조(당사자 참여권과 당사자 신문권)

제163조2(신뢰관계인 합석)

제164조(증인신문 청구)

제165조(법정 밖에서 증인신문)

제165조2(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제167조(수명법관과 수탁판사)

제168조(증인여비․일당․숙박료)

제13장 감 정

제169조(감정)

제170조(선서)

제171조(감정보고)

제172조(법원 밖에서 감정)

제172조2(감정유치와 구속)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4조(감정인 참여권과 감정인 신문권)

제175조(수명법관)

제176조(당사자 참여)

제177조(준용규정)

제178조(감정인여비․일당․숙박료․감정료)

제179조(감정증인)

제179조2(감정 촉탁)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제181조(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통역)

제182조(번역)

제183조(준용규정)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 청구와 증거보전 절차)

제185조(서류열람․서류복사․증거물열람․증거물복사)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피고인 소송비용부담)

제187조(공범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고발인 소송비용부담)

제189조(검사단독 상소취하․검사단독 재심청구기각과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3자 소송비용부담)

제191조(소송비용부담 재판)

제192조(제3자부담 재판)

제193조(재판 없는 절차종료)

제194조(소송비용 부담금액 산정)

제194조2(무죄판결과 재판비용보상)

제194조3(재판비용보상 절차)

제194조4(재판비용보상 범위)

제194조5(준용규정)

제 2 편 제1심

제 1 장 수 사

제195조(검사수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 협력관계)

제196조(검사수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제197조3(시정조치요구)

제197조4(검사와 사법경찰관 수사 경합)

제198조(수사기본원칙과 수사관여자 준수사항)

제198조2(피의자인권보호와 검사체포장소감찰․검사구속장소감찰)

제199조(수사와 조사)

제200조(피의자출석요구․피의자진술청취)

제200조2(체포영장)

제200조3(긴급체포)

제200조4(긴급체포기간과 구속영장청구기간)

제200조5(피의자체포와 피의사실요지․체포이유․변호인선임 고지의무)

제200조6(준용규정)

제201조(구속)

제201조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02조(사법경찰관 10일 구속기간)

제203조(검사 10일 구속기간)

제203조2(체포기간․구인기간을 구속기간산입)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05조(구속기간 연장)

제206조(삭제)

제207조(삭제)

제208조(재구속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0조(사법경찰관리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2조(현행범인 체포)

제212조의2(삭제)

제213조(현행범인 인도)

제213조2(준용규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제214조2(체포적부심사․구속적부심사)

제214조3(재체포제한․재구속제한)

제214조4(보증금 몰수)

제215조(압수․수색․검증)

제215조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과 보전절차)

제216조(영장 없이 가능한 대인강제처분․대물강제처분 1: 수사․압수․수색․검증)

제217조(영장 없이 가능한 대물강제처분 2: 압수․수색․검증)

제218조(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

제218조2(압수물 환부․압수물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0조(긴급처분)

제221조(제3자 참고인․피해자 출석요구)

제221조2(증인신문 청구)

제221조3(감정 위촉과 감정 유치 청구)

제221조4(감정에 필요한 처분과 허가장)

제221조5(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제222조(변사자 검시)

제223조(고소권자)

제224조(고소 제한)

제225조(피해자 법정대리인 고소)

제226조(피해자 친족 독립고소권)

제227조(사자 친족․사자 자손 고소권)

제228조(고소권자 지정)

제229조(배우자 고소)

제230조(고소기간)

제231조(고소권자가 다수인 경우 고소권)

제232조(고소 취소)

제233조(고소 불가분)

제234조(고발)

제235조(고발 제한)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방식과 고발 방식)

제238조(고소․고발과 사법경찰관 조치)

제239조(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2(변호인 참여)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진술서 작성)

제244조2(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제244조3(진술거부권 고지)

제244조4(수사과정 기록)

제244조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특칙)

제245조(참고인 대질)

제245조2(전문수사자문위원 참여)

제245조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지정취소․이의제기절차․이의제기방법․수당지급․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5조4(준용규정)

제245조5(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제245조6(고소인․고발인․피해자․그 법정대리인 송부통지)

제245조7(고소인 이의신청)

제245조8(재수사요청)

제245조9(검찰청 직원)

제245조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 2 장 공 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8조(공소효력범위)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250조(2개 이상 형과 공소시효기간)

제251조(형 가중․감경과 공소시효기간)

제252조(공소시효기산점)

제253조(공소시효정지와 공소시효효력)

제253조2(공소시효 적용 배제)

제254조(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장)

제255조(공소 취소)

제256조(다른 기관에게 사건송치)

제256조2(군검사에게 사건송치)

제257조(고소사건․고발사건 처리기간)

제258조(고소인․고발인․공소취소자․다른 기관 송치자․군검사 송치자에게 처분고지)

제259조(고소인․고발인에게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2(피해자에게 통지)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처리절차)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2(재정신청사건기록 열람․복사 제한)

제262조3(비용부담)

제262조4(공소시효 정지)

제263조(삭제)

제264조(대리인 재정신청과 공동신청권자 중 1인 신청 효력과 취소 효력)

제264조2(공소취소 제한)

제265조(삭제)

제3장 공 판

제266조(공소장부본 송달)

제266조2(의견서 제출)

제266조3(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서류 등 열람․복사)

제266조4(열람․복사에 관한 법원 결정)

제266조5(공판준비절차)

제266조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제출)

제266조7(공판준비기일)

제266조8(검사․변호인․피고인 출석)

제266조9(공판준비사항)

제266조10(공판준비기일 결과 확인)

제266조11(피고인․변호인 보관 서류 열람․복사)

제266조12(공판준비절차 종결사유)

제266조13(공판준비기일 종결효과)

제266조14(준용규정)

제266조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제266조16(열람서류․복사서류 남용금지)

제266조17(비디오 등 중계장치 이용한 열린 공판준비기일)

제267조(공판기일 지정)

제267조2(집중심리)

제268조(소환장 송달 의제)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제270조(공판기일 변경)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 제출)

제272조(공공기관 조회)

제273조(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제274조(공판기일 전 당사자 증거제출)

제275조(공판정 심리)

제275조2(피고인 무죄추정)

제275조3(구두변론주의)

제276조(피고인 출석권)

제276조2(장애인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칙)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 불출석)

제277조2(피고인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제278조(검사 불출석)

제279조(재판장 소송지휘권)

제279조2(전문심리위원 참여)

제279조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제279조4(전문심리위원 지정)

제279조5(전문심리위원 제척․기피)

제279조6(수명법관․수탁판사 권한)

제279조7(업무비밀누설죄)

제279조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0조(공판정에서 신체구속 금지)

제281조(피고인 재정의무․법정경찰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3조2(피고인 진술거부권)

제284조(인정신문)

제285조(검사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 모두진술)

제286조2(간이공판절차 결정)

제286조3(간이공판절차결정 취소)

제287조(재판장 쟁점정리와 검사․변호인 증거관계 등 진술)

제288조(삭제)

제289조(삭제)

제290조(증거조사)

제291조(증거조사 방법)

제291조2(증거조사 순서)

제292조(증거서류 조사방식)

제292조2(증거물 조사방식)

제292조3(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그 밖의 정보 증거조사 방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

제294조2(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 진술권)

제294조3(피해자 진술 비공개)

제294조4(피해자 등 공판기록 열람․복사)

제294조5(피해자 등 검사 보관 서류 열람․복사)

제294조6(금전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6조(증거조사 이의신청)

제296조2(피고인신문)

제297조(피고인․특정 사람․다른 피고인 퇴정)

제297조2(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

제298조(공소장 변경)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제한)

제300조(변론분리와 변론병합)

제301조(공판절차 갱신)

제301조2(간이공판절차결정 취소와 공판절차 갱신)

제302조(증거조사 후 검사 의견진술)

제303조(피고인 최후진술)

제304조(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05조(변론재개)

제306조(공판절차 정지)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제308조2(적법수집증거 사용원칙)

제309조(강제자백과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과 증거능력)

제310조(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과 증거능력)

제310조2(전문증거와 증거능력 제한)

제311조(법원조서․법관조서)

제312조(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검찰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사법경찰관작성 참고인 진술조서․검찰수사과정에서 쓴 피의자진술서․경찰수사과정에서 쓴 피의자진술서․검찰수사과정에서 쓴 참고인진술서․경찰수사과정에서 쓴 참고인진술서․검사작성 검증조서와 압수조서․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제313조(검찰수사과정․사법경찰관수사과정 이외의 장소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서․제3자 진술서․피의자 진술기재서류․제3자 진술기재서류)

제314조(증거능력 특별인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6조(전문 진술)

제317조(진술 임의성)

제318조(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3(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특례)

제318조4(판결선고기일)

제319조(관할위반 판결)

제320조(토지관할위반)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사항)

제322조(형면제판결 또는 형선고유예판결)

제323조(유죄판결 명시이유 설명)

제324조(상소 고지)

제325조(무죄 판결)

제326조(면소 판결)

제327조(공소기각 판결)

제328조(공소기각 결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30조(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하는 판결)

제331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 효력)

제332조(몰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압수장물 환부)

제334조(재산형 임시납부판결)

제335조(형집행유예 취소 절차)

제336조(경합범에서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7조(형소멸 재판)

제 3 편 상 소

제 1 장 통 칙

제338조(상소권자)

제339조(항고권자)

제340조(당사자를 제외한 상소권자)

제341조(당사자를 제외한 상소권자)

제342조(일부상소)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 방식)

제347조(상소권회복결정과 즉시항고)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9조(상소포기․상소취하)

제350조(상소포기․상소취하와 법정대리인 동의)

제351조(상소취하와 피고인 동의)

제352조(상소포기 방식․상소취하 방식)

제353조(상소포기와 상소법원 관할)

제354조(상소포기 후 다시 상소금지)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상소․상소포기․상소취하․상소권회복청구와 상대방 통지)

제 2 장 항 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8조(항소제기 기간)

제359조(항소제기 방식)

제360조(원심법원 항소기각결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

제361조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4(항소기각 결정)

제361조5(항소이유)

제362조(항소기각 결정)

제363조(공소기각 결정)

제364조(항소법원 심판)

제364조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5조(피고인 출정)

제366조(원심법원환송)

제367조(관할법원이송)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제369조(재판서 기재방식)

제370조(준용규정)

제 3 장 상 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815

제372조(비약 상고)

제373조(항소와 비약 상고)

제374조(상고제기 기간)

제375조(상고제기 방식)

제376조(원심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제381조(상고기각 결정)

제382조(공소기각 결정)

제383조(상고이유)

제384조(심판범위)

제385조(삭제)

제386조(변호인 자격)

제387조(변론능력)

제388조(변론방식)

제389조(변호인 불출석과 서면변론)

제389조2(피고인 소환금지)

제390조(서면심리로 하는 판결)

제391조(원심판결 파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 판결)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 판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 판결)

제396조(파기자판)

제397조(환송․이송)

제398조(재판서 기재방식)

제399조(준용규정)

제400조(판결정정신청)

제401조(정정 판결)

제 4 장 항 고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판결전 결정에 대한 항고와 즉시항고)

제404조(보통항고 시기)

제405조(즉시항고 제기기간)

제406조(항고 절차)

제407조(원심법원 항고기각 결정)

제408조(원심법원 갱신결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제411조(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

제412조(검사 의견진술)

제413조(항고기각 결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5조(재항고)

제416조(준항고)

제417조(준항고)

제418조(준항고 방식)

제419조(준용규정)

제 4 편 특별소송절차

제 1 장 재 심

제420조(재심이유)

제421조(재심청구)

제422조(확정판결과 범죄증명 그리고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3조(재심 관할)

제424조(재심청구권자)

제425조(검사청구재심)

제426조(변호인 선임)

제427조(재심청구 시기)

제428조(재심효력과 집행정지 효력)

제429조(재심청구 취하)

제430조(재소자 특칙)

제431조(재심청구사유 사실조사)

제432조(재심결정과 당사자 의견 청취)

제433조(재심청구 기각결정)

제434조(재심청구 기각결정)

제435조(재심개시 결정)

제436조(재심청구 경합과 재심청구기각 결정)

제437조(즉시항고)

제438조(재심 심판)

제439조(불이익변경 금지)

제440조(무죄판결 공시)

제 2 장 비상상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제442조(비상상고 방식)

제443조(공판기일 검사진술)

제444조(조사범위․사실조사)

제445조(기각 판결)

제446조(파기 판결)

제447조(판결 효력)

제 3 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약식명령 청구)

제450조(정식재판)

제451조(약식명령 방식)

제452조(약식명령 고지)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제454조(정식재판청구 취하)

제455조(기각 결정)

제456조(약식명령 실효)

제457조(약식명령 효력)

제457조2(형벌종류 상향 금지와 판결문 양형이유 설명)

제458조(준용규정)

제 5 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 확정과 재판 집행)

제460조(집행지휘)

제461조(집행지휘 방식)

제462조(형 집행 순서)

제463조(사형집행)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 제출)

제465조(사형집행명령 시기)

제466조(사형집행 기간)

제467조(사형집행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9조(사형집행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 정지)

제471조(자유형집행 정지)

제471조2(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제472조(소송비용 집행정지)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4조(형집행장 방식과 형집행장 효력)

제475조(형집행장 집행)

제476조(자격형 집행)

제477조(재산형 집행)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80조(임시납부집행 조정)

제481조(임시납부집행과 본형 집행)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 등 산입)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산입)

제483조(몰수물 처분)

제484조(몰수물 교부)

제485조(위조물건 표시와 변조물건 표시)

제486조(환부불능과 관보공고)

제487조(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

제488조(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제489조(검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90조(이의신청 취하)

제491조(즉시항고)

제492조(노역장유치 집행)

제493조(집행비용 부담)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9년 동안 대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Martin-Luther-niversität Halle-Wittenberg)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1일부터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가 있다.

최근 저서로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형사법실전연습 최근 대법원 판례분석》(법문사, 2025),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 《2024․2025․2026 낭독 형법판례》(법문사, 2024, 2025, 2026), 《2024․2025․2026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법문사, 2024, 2025, 2026), 《밤이 깔렸다》(함향, 2022), 《밤은 깊었다》(법문사, 2024)가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고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국회 제10기․제11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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