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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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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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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19판
저자 신동운(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SBN 978-89-18-91702-3
발행일 2026-10-15
페이지수 640면 / 18절판(양장)
정가 4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9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제18판이 2026년 2월 말에 출간되었는데 같은 해에 다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6년 8월 4일 공포되었고, 같은 해 10월 2일을 기하여 시행되기 때문이다.

1954년 9월에 공포된 제정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하였다.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였으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었다. 2025년 입법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2026년 입법자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를 선언하였다. 1954년 제정형사소송법과 비교할 때 수사의 주체가 검사로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중요하게 되었다. 검사에게는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부여되었고, 고소인・고발인 등을 위하여 이의제기권이 신설되고 기존의 이의신청권이 강화되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와 관련하여 100개 가까운 조문들이 개정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고소인・고발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피의자신문의 녹음 및 피의자의 녹음요구권,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사절차에 대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실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이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공포 후 2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 시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형사소송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일이 형사소송법 전공자들에게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9판은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9판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하면서 202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의 경우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 밖에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새로이 규정한 「변호사법」의 개정, 재판소원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일정한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주목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판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및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군사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인신문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 등이 주목된다. 출판사의 사정에 의하여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9판에서는 부록의 판례분석을 생략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공소기관과 공소제기

제1장 공소기관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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