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아돌프 바흐(Adolf Wach, 1843-1926)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인 ????가압류소송의 역사적 발전-제1부 이탈리아 가압류소송????(Der Arrestprocess in sein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Erster Theil Der italienische Arrestprocess, Leipzig, Verlag von H. HAESSEL, 1868)을 완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가압류소송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9조)보다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적어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을 포함하며,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전소송(가압류와 계쟁물가처분)과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역자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약 4년간 민사보전사건(가압류와 가처분)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보전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을 집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압류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음에도, 가압류소송의 연혁에 대한 연구성과는 전무하다. 가압류소송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올바른 가압류재판이나 운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압류소송과 운용상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압류소송의 연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구속제도는 그 기원이 독일의 가압류소송에 있다. 구속의 사유로 언급되는 ‘도피의 염려’(헌법 제12조 제3항)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전형적인 가압류 이유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구속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운용도 가압류소송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역자는 2009년부터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7편(보전처분)의 주석서에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고, 가압류소송의 역사에 관한 최고의 저술로 평가받고 있는 원서를 번역하기로 하였다. 원서의 원문은 2009. 4. 경 당시 독일 Bonn 대학교에서 해외연수 중이었던 홍성욱 판사(現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통하여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원서는 쾰른(Köln) 대학교 도서관 고문헌서고에 비치되어 있어서, Bonn大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Köln大 도서관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열람․등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쓴 홍 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자는 원서의 복사본을 어렵게 입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일본어 번역문(中務俊昌·岡徹 共譯, “仮差押訴訟の歴史的発展, -第一部 イタリアの仮差押訴訟-”, 法学論叢, 京都大学法学会, 제103권 제5호~제109권 제4호 연재)은 최석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하여 구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이 책은 역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중세 자료가 다수 인용되어 있고, 저자의 독일어 문장도 난해하게 서술되어서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웠다. 전문용어와 라틴어로 된 부분의 번역과 譯者 註의 상당부분은 中務俊昌․岡徹 共譯의 일본어 번역문을 많이 참조하였다. 하지만 번역상 오류는 모두 역자의 책임이므로, 강호제현의 기탄없는 질정을 바랄뿐이다. 2009년부터 착수한 번역작업은 오래 전에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가압류소송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서의 후속연구에 해당하는 한스 플라니츠(Hans Planitz)의 ????독일 가압류소송의 기초-독일 소송사론-????(Grundlagen des deutschen Arrestprozesses –Ein Beitrag zur deutschen Prozessgeschichte-, Verlag von FELIX MEINER in LEIPZIG,1922)을 동시에 정독하여야 한다. 플라니츠 저서의 저작권 문제로 두 서적의 동시 출간의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다행히 최근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번역에 착수한 지 약 17년이 경과하였고, 원서의 저자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이르러서야 명문출판사인 법문사를 통하여 명저의 역서를 출간하게 되어 역자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목차
제1장 가압류소송의 역사적 발전
§ 1. 랑고바르드 법에 의한 자력집행압류 1.
§ 2. 랑고바르드 법에 의한 자력집행압류 2.
§ 3. 랑고바르드 법에 의한 자력집행압류 3.
§ 4. 랑고바르드-프랑크 법에 의한 자력집행압류
§ 5. 사적 압류에서 가압류소송의 발전
§ 6. (1) 외인가압류
§ 7. (2) 보복가압류
§ 8. (3) 계약에 의한 가압류
§ 9. (4) 보전가압류
§ 10. 가압류소송의 발전에 관한 법학의 영향
제2장 완성 단계의 가압류소송
Ⅰ. 가압류의 실체적 요건
§ 11. A. 보전가압류 (1)
§ 12. A. 보전가압류 (2)
§ 13. A. 보전가압류 (3)
§ 14. B. 외인가압류
§ 15. C. 좁은 의미의 선행집행가압류
Ⅱ. 가압류 소송절차
§ 16. 당사자와 그 대리
§ 17. 가압류재판적
A. 가압류집행 전의 절차
§ 18. (1) 가압류신청
§ 19. (2) 선행증명 1.
§ 20. (2) 선행증명 2.
B. 가압류집행과 그 효과
§ 21. 가압류집행과 그 효과
C. 가압류집행 후 절차
§ 22. (1) 가압류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 1.
§ 23. (1) 가압류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 2.
§ 24. (1) 가압류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 3.
§ 25. (2) 소송방식과 가압류취소
§ 26. (3)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저자/아돌프 바흐
(Dr. Adolf Wach; 1843.9.11.~1926.4.4.)
1865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868년 교수자격논문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1869년부터 로스톡, 튀빙겐, 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876년부터 1920년까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로는 「제국 민사소송법 강의」(1879), 「독일 민사소송법 강요(綱要)」 제1권(1885) 등이 있다. 라이프치히 대학교 총장, 작센 국회 상원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민사소송법, 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역자/권창영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1992),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8).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후, 의정부지법·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8년간(1999~2017) 재직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9년간(2017~20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7년간(2019~2026) 각 근무하였다. 현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등이 있고, 130여 편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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