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의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EU가 내부신고자 보호, 공급망 실사, 인공지능 등 여러 영역에서 회원국 공통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독일·중국도 기업의 형사책임과 준법통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업이 관리해야 할 새로운 리스크인 동시에 담당자들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내 법무조직의 부수적인 업무 영역을 넘어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경영 자체의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가를 둘러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부통제 실무 지침이나 개별 규제에 대한 대응 요령을 다룬 책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어디에서 출발해 어떻게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미국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각국의 법제가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우리 제도는 그 지형에서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은 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썼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역사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실무의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각국의 제도가 왜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달리 평가한다는 이 분야의 기본 원리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해야 개별 규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각 회사의 사업과 환경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업의 경영진, 사내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실무의 한복판에 있는 독자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의 좌표가 되고, 공부를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전체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펴내기까지 저자들은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자료원을 찾아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각국 규제기관과 국내외 주요 기업이 공개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맡은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원고를 거듭 검토하며, 이 책이 기업 컴플라이언스 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충실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습니다.
들어가며
제1장 해외 주요국의 준법제도
제1절 미 국
제2절 영 국
제3절 독 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스페인
제6절 EU 공통 규제
제7절 일 본
제8절 중 국
제2장 한국의 준법제도
제1절 개 관
제2절 법령상 준법제도
제3절 실무지침 및 표준
제4절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삼성의 사례
제3장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준법통제체계
제1절 개 관
제2절 글로벌 기업 및 한국 기업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 요건과 인센티브
제1절 유사점과 차이점
제2절 국가별 내부통제·준법제도의 비교
제3절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들
제4절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의 구성 요소 비교
제5장 한국 준법제도의 진단과 제언
제1절 한국 준법제도의 현주소
제2절 정책적 제언
이호석
현재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무이자 최고법무책임자(CLO)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원익의 지주회사와 소속 계열회사의 법무·컴플라이언스·지식재산 및 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국내외 법무, 컴플라이언스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룹 차원의 준법통제체계 설계 및 구축, 그룹 계열사 및 삼성전자 사업부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진단체계 수립, 해외법인의 내부통제 강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독립적인 외부 준법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설계·출범 및 운영에 참여하였다.
대기업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미국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다.
이의규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업 리스크 관리(GRC), 공정거래, AI·데이터 규제 및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법통제체계의 설계·구축·운영·고도화와 내부거래·지배구조 리스크 진단을 주요 업무로 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제조·건설·금융·IT 등 다양한 산업의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준법통제체계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내부거래·지배구조 및 ESG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Legal & Compliance 팀장 및 법률콘텐츠 센터장으로서 법률 AI 서비스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AI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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