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21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상속법 분야에서 상속권상실선고, 대습상속,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6년 3월 17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재개정 전에는 일정한 법정사유(예를 들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재개정 이후에는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상속인이 될 사람 모두가 상속권상실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법이 단기간 내에 다시 개정된 사실은 상속권상실선고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속권상실선고의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서 법정상속인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상속권상실도 상속결격과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과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되었으며, 직계비속만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유류분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된다.
제22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개정법과 관련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해설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와 협조가 있었다. 법문사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과 영업부 유진걸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교정작업을 도와준 양종찬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조판소와 인쇄소에서 이 책의 출판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린다.
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김주수(金疇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민사법전공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2021년 12월 귀천(歸天)
김상용(金相瑢)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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