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정판이 출간된 후로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5차례의 형법 개정이 있었다. 우선 25. 3. 18.과 4. 8.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각각 신설되었다. 최근 공공장소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들이다. 본서에서는 해당 구성요건을 분설하고 기존 협박죄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5. 12. 31.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328조는 친고죄와 형면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족상도례 효과를 ‘친고죄로 일원화’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수정한 다음 본서에 반영하였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제328조 제1항 후문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 행위태양, 동기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한편 26. 3. 12.에는 제98조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재편되면서, 제98조의 2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되었다. 본서에서는 일찌감치 간첩죄의 본질은 적국이냐 우방국이냐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해할 구체적 행위가 있는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간첩죄 등 외환의 죄에서 ‘적국’ 개념을 ‘외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본죄의 신설은 그와 같은 입법론을 반영한 것이며, 관련 내용도 충실하게 담았다. 그리고 간첩죄 개정과 함께 제123조의 2가 신설되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법왜곡죄 도입을 전후하여 학계의 찬반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본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잡한 실행행위를 법령왜곡행위(제123조의 2 제1호), 증거왜곡 및 왜곡증거 사용행위(제2호), 위법한 증거수집 및 범죄사실 인정행위(제3호)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
었으며, 새로운 판례와 변경된 법조문도 본서에 반영하였다.
매년 증보(增補)를 거듭하면서, 그때마다 독자들께 적시(適時)에 개정판을 선보이고 있는지, 또 만족스러운 개정작업이었는지 자문해본다. 저자들의 이러한 고민이 조금이나마 독자들께도 닿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본서의 편집작업에 열과 성을 다한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한결같이 출간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유진걸 과장에게 재삼 고마움을 전한다.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임 웅(任 雄)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이현정(李炫政)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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