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보(增補)를 약속했지만 15정판은 1년 6개월 만에 출간되었고, 이번 개정판은 그로부터 1년 만에 발간하게 되었다. 발간기간이 일정치 않은 것은 법률의 제․개정이나 판례변경 등의 영향도 있지만, 출판사의 일정과 저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독자들의 너른 양해를 구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한 이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26. 3. 12, 2025 도 10321)이 주목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사상사건’에 대한 판결(대판 2024. 12. 26, 2024 도 1856)에서 대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한 법리도 살펴볼 만하다. 그 밖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추가되었고, 형법각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서하였다.
14정판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였으니, 이번 16정판이 세 번째 공동작업이었다. 공동의 개정작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우선 각자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보니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조율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했는데, 미숙했던 호흡이 이제는 완숙한 경지에 이른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저자들은 본서에 숨결을 불어넣고 생기를 돋우려는 마음으로 개정작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 편집작업과 출간작업에 정성을 다해준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임 웅(任 雄)
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mail: wyim@hanmail.net)
김성규(金成圭)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Albert-Ludwigs-Universitä Freiburg 법학박사(Dr. jur.)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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