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형사소송법” 제7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4년 11월 “신형사소송법” 제6판 출간 후 대략 1년 반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신형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하는 데에 주저함이 많았다. 이 머리말을 적는 순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기존 검찰의 기능을 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로 나누어서 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후자는 공소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후속 작업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2026년 10월 2일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6개월 후에 다가올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 기초한 “신형사소송법” 제7판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입법작업을 이유로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계를 위하여 최신 법령과 판례의 소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출판사 측의 배려에 힘입어서 “신형사소송법” 제7판을 e-Book 형태로 출간하게 되었다. 실무가를 위하여 교과서형 주석서를 지향하고 있는 “신형사소송법” 제7판은 2026년 2월 말까지의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신속ㆍ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법령 분야의 변화를 본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신형사소송법” 제6판 출간 이래 네 번에 걸쳐 국소적인 부분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가) 형사공탁의 경우 판결선고 전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것, (나) 증거보전 후의 서류 및 증거물, 법원의 소송서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각각 피해자에게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 (다) 일반 국민에게 확정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가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라)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준하는 것으로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전부 상대적 친고죄로 변경되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허용된 것을 들 수 있다.
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본격적인 전자문서 활용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음으로, 2026년 2월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이 명문화되었다. 그 밖에도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개별 특별법들을 통해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 범죄,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확대 실시되어 가고 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각종 행정입법의 형사절차 법원성(法源性) 문제, 피의자수색과 임의수사의 한계 문제, 가상자산의 압수와 몰수 문제, 양벌규정을 둘러싼 공소시효 문제, 법정진술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문제, 형사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 문제 등에 대한 판례들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신형사소송법” 제7판에서는 실무가를 위한 교과서형 주석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조문색인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형사소송규칙과 수사준칙의 조문을 본문의 해당 부분 각주로 소개하여 본서의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부록으로 수록해 두었다.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부 록 판례해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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