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활성화와 더불어 헌법은 이제 국민의 생활헌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 현상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앞으로 입법․행정․사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통하여 주권자의 기본권 보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저자들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12년 헌법소송론 초판을 출간한 이후, 지난 2021년에는 제2판을 간행한 바 있다. 이제 제3판을 간행한다.
무엇보다 헌정의 파행과 파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심판대에 올라선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취임하였다. 그런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저자가 87년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6번째 모델 즉 대통령 재임 중 단일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을 가설로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집권여당과 야당의 극단적인 대립은 결국 헌정 파탄을 초래하였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87년 체제에서 가장 많이 작동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은 윤 대통령과 경찰청장 2건에 불과하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다시금 국회는 여대야소로 회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헌정파탄 상황이 연출되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ㆍ탄핵ㆍ대선에 이르는 과정은 정치적 질곡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은 질서있는 헌정회복에 함께 하였다.
반면에 소수 야당은 이제 들러리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요원해 보인다(성낙인,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나남, 2025). 3개의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도 작동하는 특검 정국이 계속된다. 이후 ‘2차 종합 특검’도 가동된다. 그야말로 특검 공화국이다. 위헌 논란을 촉발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되었다. 비상계엄관련자들은 법원의 “위로부터의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응징된다.
헌법재판소의 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만료 후에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되기도 하고, 소장 임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1년짜리 소장도 출현한다. 이제 소장 임기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하여 소장 권한대행 규정을 신설하고(제12조의2), 헌법연구관 정년을 법관과 동일하게 65세로 상향조정(제19조)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헌법소송론 제3판 저술에서도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법문사, 제26판)을 발전시켜 헌법소송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논의를 전개하여 나갔다. 헌법소송론은 저자들의 협업을 통하여 빚어낸 작품이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 이어 권건보 교수(아주대), 정 철 교수(국민대), 전상현 교수(서울대), 박진우 교수(가천대), 허진성 교수(부산대), 김용훈 교수(상명대)가 참여하였다. 특히 이 진(경희대) 교수가 새로 참여하여 종합적인 정리와 교정을 해 주었다. 공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였고 현재는 헌법학 교수로서 헌법학과 헌법재판을 강의하고 있다. 사실 법학 분야에서 공저 작업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흔쾌히 참여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교수님들에게 저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언과 세심한 교열에 수고하신 감사연구원의 김태열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헌법소송론 저술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하여주신 헌법재판소의 김소연․김동훈․임성희․정은혜 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책임연구관에게도 감사드린다.
헌법소송론 독자들께서는 저자의 헌법학 제26판(2026)뿐만 아니라, 헌법학논집(2018),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연습(2000),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등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언제나 노고를 함께 하는 법문사의 김용석 차장, 권혁기 차장, 유진걸․김성주 과장, 이선미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제 1 편 헌법과 헌법재판
제 2 편 헌법재판소
제 3 편 일반심판절차
제 1 장 서 설
제 2 장 재판부의 구성
제 3 장 헌법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 4 장 심판의 청구
제 5 장 사건의 심리
제 6 장 종국결정
제 7 장 재 심
제 8 장 가처분
제 9 장 결 어
제 4 편 개별심판절차
제 1 장 위헌법률심판
제 2 장 헌법소원심판
제 3 장 권한쟁의심판
제 4 장 탄핵심판
제 5 장 위헌정당해산심판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건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장)
정 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상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포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사업단 박사후 과정
법제처 법제자문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허진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LLM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LLM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상명대학교 헌법학 교수(인문사회대학장)
이 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
김앤장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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