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제26판을 출간한다. 초판 출간 이후 4반세기를 넘어섰다. 헌법학을 성원해주신 교수님들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제26판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지만 전체 분량은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하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결정으로 파면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87년 체제에서 다섯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이다. 87년 체제에서 저자의 6번째 가설 즉 대통령 재임 중 국회 절대 과반수가 단일 야당으로 넘어간 2024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는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리고 여대야소로 작동한다. 소수 야당은 이제 들러리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요원해 보인다(성낙인,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나남, 2025). 3개의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도 작동하는 특검 정국이 계속된다. 이후 ‘2차 종합 특검’도 가동된다. 그야말로 특검 공화국이다. 위헌 논란을 촉발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되었다. 비상계엄 극복을 위한 계엄법 개정도 단행되었다. 비상계엄관련자들은 법원의 “위로부터의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응징된다.
정보통신망법 제정 심의위원장이었던 저자로서는 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에 허위․조작 정보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조직도 대폭 개편되면서 국회법도 개정되어 정부조직법정주의가 무력해진다.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대신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그야말로 형사사법기관의 혼돈상태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정권교체 때마다 국가조직의 근간이 휘둘릴 소지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미디어만 추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정치입법의 한 단면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방송법도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헌법연구관 정년이 법관과 같이 65세로 상향조정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정되었다. 인구절벽․지방소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가속은 다행스럽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리가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K-컬처는 세계를 호령한다. 대중음악, 고전음악, 미술, 문학, 뷰티, 영화, 드라마, 푸드 사회 전 분야에 이른다. 이는 MASGA로 상징되는 K-산업의 발전에 터잡고 있다. 반도체․V․휴대폰․자동차에 이어 조선․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화의 과실을 밑거름으로 이를테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하지만, K-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커피값 선결제’를 통하여 보여준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비하면 정치인들의 K-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노벨 평화상에 이어 문학상까지 수상한 나라에서 K-민주주의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헌법학 이외에 저자의 다른 저서들 판례헌법, 헌법소송론 제3판(공저자: 권건보․정철․전상현․박진우․허진성․김용훈․이진 교수), 대한민국헌법사, 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판 번역: 蔡英浩․朴大憲 교수)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한국연구재단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6)도 출간하였다. 또한 5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을 출간한 바 있고, 공간된 논문 82편을 모아 헌법학 논집(2018)을 출간하였다. 선배․동료법학자들이 117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논문을 기고하여 주신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 ․ 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2018)을 출간하였다.
지난 25년 간 헌법학 출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초판 金春坤 선생․安京姬 박사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金相君․鄭晸太․柳承佑․徐아람 군 및 부속실의 康德和 선생; 제2판 權建甫 강사․장용근 군과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安台埈․朴鍾宇․方泰慶․고은설 군; 제3판 대학원 정철․한동훈 군과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성승환․김동훈․전상범 군; 제4판 李金玉 교수님, 崔京玉․權建甫․曺小永․정종길 박사와 金素延 연구관, 韓東薰․朴眞佑․金壽用․李경찬․金東勳․朴世勳 법학석사,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朴世勳․柳在遠․金志映․金지이나 군; 제5판 서울대 法大의 朴正勳․曺國 副學長과 鄭宗燮․宋石允 교수의 學問的 助言, 金孝全 교수님과 崔美汀 교수님 도움 말씀, 權建甫 교수․徐輔健 연구원, 대학원 韓東薰․朴眞佑․金壽用․金正淵․金東勳․李承玟(李鉉祐)․金慧眞 법학석사와 金正勳․李鎭 법학사; 제6판 朴正勳․李根寬 부학장, 權建甫․徐輔健 교수, BK법학사업단의 羅達淑 박사,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 朴眞佑․金壽用 법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朴相凡․金찬․金載煥․洪眞映․鄭晶化․朴逸奎 군; 제7판 서울대 법대 韓寅燮․李昌熙․교수님,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 朴眞佑․韓東薰․金壽用 법학석사,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金載煥․이민수․鄭津鏞․김태겸 법학사; 제8판 서울대 법대 申東雲․尹眞秀 교수님,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呂雲國 판사, 丁哲 교수․朴眞佑 박사․韓東薰 박사․金壽用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金東勳 법무관, 강준구 연구조교․김성현․이돈필․김준형․김동혁․이미지․김대혁 군 등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9판 서울대 법대 宋石允․李孝元․全鍾杙 교수, 박사과정의 崔昌鎬 부장검사․呂雲國 판사․金東勳 법무관․朴眞佑 박사․金容勳 조교, 김남기․김민석․김송경․윤기열 군 등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10판 경원대 헌법학 교수로 부임한 박진우 박사․허진성 박사․박사과정의 김용훈․김태열․강준구 조교,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지영․박재인 양, 육사 졸업 후 서울법대와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강유미 대위가 사상 최초로 여성장교로서 사법시험에 합격; 제11판 지난 10여 년 간 연구실을 거쳐 간 헌법학도들 박희정․윤학․이효원․진경준․정상익․서재덕․권건보․정철․장용근․한동훈․김수용․박진우․허진성․김용훈․김동훈․채영호 박사, 유남석․신상한․서영득․성기용․최창호․이기선․지석재․송경근․여운국․김윤홍․장성윤․김성현․김소연․임성희․전상현․션헤이즈․황선기․성승환․박상범․김태열․오유승․강준구․임승은․이재희 박사학위과정생, 경원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 제52회 사법시험에 김벼리․오유승 군이 합격의 영광; 제12판 대전대 허진성 교수, 제53회 사법시험에 박사과정의 임승은 양 합격. 석사과정의 김정길 조교, 제53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박정훈 양; 제13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아주대 이헌환 교수․최창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허진성 대전대 교수․헌법재판소의 전상현․김동훈 연구관,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지영․안해연 법학사․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정훈 법학사; 제14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최창호 서울고검 검사․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허진성 대전대 교수․전상현 한양대 교수․김동훈 헌법연구관; 제15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김태열 조교․양태건 박사; 제16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미국변호사인 김태열 조교․중국변호사인 박대헌 조교; 제17판 박진우 교수․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조교․박대헌 조교; 제18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상명대 김용훈 교수․대전대 허진성 교수․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 제19판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상명대 김용훈 교수, 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 제20판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 제21판 고향(한정우 군수)으로부터 ‘창녕 군민 대상’ 수상 및 창녕향교(김호일) 초헌관역, 학문적 출발점인 영남대 법대의 주호영․김찬돈․이용호․김상훈․이동형․서영애․백찬규 제씨 및 백서재 회장․박상호 국장, 언제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성직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학업을 중단한 정진석 추기경님께 명예졸업장, 진제 조계종 종정님의 저서 ‘참선이란 무엇인가’에 추천사, 취임식을 찾아주신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님, 천태종 본사에서 거행된 상월대조사 추념일추도사, 입적하신 설악 무산 조오현 큰스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1960년 4월민주혁명을 촉발시킨 대구 2․8기념사업회(우동기 회장)에서 주관 청년포럼 박진완․서보건 교수와 “헌법만들기 강좌”, 송금조 회장께서 설립한 경암교육문화재단(진애언 이사장)의 경암상 수상: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김태열 박사․김동훈 헌법연구관․윤형석 변호사; 제22판 이헌환 헌법재판여구원장․김웅규 충북대 교수․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님․가천대학교 법대 박진우 교수․김태열 박사; 제23판 최창호 변호사․조소영 교수․가천대학교 법대 박진우 교수․김태열 박사; 제24판 최창호 변호사․서울대 전상현 교수․가천대 박진우 교수․김태열 박사; 제25판 서울대 법대 이우영․전상현 교수, 입법조사처 김선화 박사․가천대 박진우 교수․김태열 박사의 변함없는 도움 말씀에 완결성을 더한다.
한국공법학회의 계희열․허영․이명구․김영수․이종상․권영설 고문님을 비롯해서 회장 재임 중 함께 수고하신 홍준형․정종섭․석인선․한견우․김선택․김유환․김민배․박영도․남복현․이인호․김병기․김웅규․권건보․조소영․김종보․김명연․황성기․이우영․최희경․나달숙․민병로․김종세․정종길․서보건․최우용․이발래․이희정․한동훈․김송옥․김지영․이일세․류지조 박사 등에게도 감사드린다.
대학원 헌법교실을 함께 한 분들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 박희정․정상익․유남석․신상한․윤학․성기용․이헌환․서영득․송기춘․김윤홍․이효원․권건보․서재덕․최창호․진경준․정철․김완기․정영진․김춘곤․송경근․김진욱․서보건․황성기․김주영․기현석․전종익․이우영․전상현․김수용․김소연․정상우․양태건․박진우․채영호․김정현․장용근․한동훈․김태열․김동훈․윤성현․박종현․성승환․이진수․김영진․허진성․박대헌․윤기열․최정윤․조동은․이진․장소영․정구진․강민식․전령현․최호동․배정훈․박종원․성관정․최혜주․김학진․양소영; 김충희․이훈재․김지영․이연연․김봉원․김남기․이준화․김우진․이혜진․한철웅․김태희․전세영․최건호․서혜진․이재희․송창성․이동건․박기태․송진호․황신영․유성욱․이상돈․홍영기․김은정․김현창․한경태․전기연․전유림․진호성․한항․이재득․성지원․박정훈․강승우․황선기․이윤희․신유정․박유영․이은영․손원우․이상협․김영우․박성렬; 김학자․박동복․송구섭․이경찬․양수영․이상경․김용수․정진용․김동혁․이은주․윤성호․김성현․김도훈․이재희․신의철․김용신․서경준․최승훈․박지연․이승훈․장우석․이재원․백철우․이주현․조용범․장원필․김태호․김정옥․이탁순․김태성․김성률․최영준․임세진․천재현․최장미․김태겸․송광석․강미란․이민수․김준형․안영률․박영기․박민철․조광현․김민석․성빈․최훈일․권성우․김건․박재영․신기훈․선종문․김벼리․강소현․박지혜․한상훈․김혜현․김우석․박달재․이태윤․박동호․허민․김성태․이정훈․송찬호․최현호․김중식․허정인․오성헌․김대혁․박세환․최유경․임수민․방정미․나확진․왕정규․이문규․박광진․김기왕․백지열․김정훈․김준영․류성현․박재성․윤석범․이대웅․홍주현․서경미․배중화․양소연․정한샘․황신정․최재혁․양안나; 로스쿨의 ‘성사모’ 제자들: 이한․정은혜․송가형․김영미․김석원․권도형․강세원․김동욱․이권일․이종헌․이나현․이해영․김진성․위보영․김성진․정재욱․남원철․강서연․윤성호․이충윤․최한결․김효준․이석형․이동욱․곽중혁․김다연․김병진․김세진․김은비․김태석․허영조․윤형석․권혜영․김재종․김종현․김진영․박은정․유지수․유현정․전성훈․채호준․최건호․조상현․김미영․김혜진․남수진․박지수․안재민․안태영․이병호․이영웅․정동일․정원혁․주석민․양지애․신익재․김상오․최헌영․이도감․박유준․최지영․이주연․한소은 등.
우수한 제자들과 교육․연구를 함께 한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저자가 서울대 제26대 총장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이들이 ‘선한 인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원한다. 저자가 총장 재임 중 공동선 구현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천원의 아침 식사’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큰 보람을 가진다.
초판부터 계속해서 개고 작업에 힘써 준 법문사 裵孝善 사장님․崔福鉉 전무님․全忠英 상무님, 金寧勳․魏鎬俊․玄根宅 차장님에게 감사드린다. 지금도 함께하는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님, 기획영업부의 권혁기 차장님, 유진걸․김성주 과장님, 전산실의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제26판 작업에도 예년과 같이 가천대 박진우 교수와 감사연구원의 김태열 박사가 수고해 주셨다.
이번 제26판에서는 그간 게재하여오던 서문 중에서 초판만 게재하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헌법학 애독자의 ‘성낙인 헌법학 서문’도 독자들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成樂寅(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5판(법문사, 2026), 헌법소송론 제3판(공저, 법문사, 2026)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나남, 2025
成樂寅 著, 蔡永浩․朴大憲 共譯, 韓國憲法學槪論, 中國, 知识产权出版社, 2022
Les ministres de la Ve Réublique franç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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