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19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20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0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소개한 것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 2025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본서 전반에 걸쳐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보완하였다.
Ⅱ. 이번 제20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실명법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여부, 호의관계, 미성년자의 신용구매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71666, 71673), 실종선고와 생존 추정,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합동행위),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의 사실관계, 제한능력자가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총회의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이에 대해 서면결의를 하는 방식의 유효 여부(대판 2024. 6. 27, 2023다254984),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광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미분리 과실, 종물의 요건,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대판 2023. 8. 18, 2019다200126), 원시적 불능,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강행법규와 제103조와의 관계, 동기의 반사회성,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대판 1993. 7. 27, 93다2926; 대판 2025. 2. 13, 2024다249040),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 가정적 의사, 비진의표시의 효과, 동기의 착오, 착오의 효과, 간접대리, 사자, 수권행위의 성질,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동대리의 공동대리,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대판 2024. 7. 11, 2023다3019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행위의 방식․입증책임, 민법 제126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대판 2025. 6. 5, 2023다232526),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24. 10. 31, 2024다255328), 취소의 의의․상대방,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판 2024. 6. 27, 2023다30292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의 일부만을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범위(대판 2024. 10. 25, 2024다23321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대판(전원합의체) 2025. 7. 24, 2023다240299).
Ⅲ. 이번 제20판을 출간해 주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 매년 변함없이 편집을 전담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영업부 권혁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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