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이 출간된 지 10년을 넘었다. 제10판은 그동안 쌓여온 연구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표현을 다듬고 부족한 곳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서술되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새로운 쟁점들도 많이 추가되었다.
도산은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처하여야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떤 법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론적 심화와 다양한 실무가 전개되고 있는 곳이 채무자회생법이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법이기도 하다. 제10판에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일반
∘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 추가(회생절차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등)
∘ 도산절차개시가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을 채무자회생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대전, 대구 및 광주회생법원의 설치(2026년 3월 1일)
∘ 2024년 12월 20일 이후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독일 도산법 내용 추가
∘ 제3자 구조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논의 소개(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절차의 전환(이행)
∘ 제1심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취하가 부인권 대상인 경우 처리 방법 및 이 경우 도산관리인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847호) 개정 내용 반영
□ 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위임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 부인권과 조세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관리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공익채권인지
∘ 부인권의 행사요건으로 채무초과가 필요한 것인지
∘ 정지조건부 집합채권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 소유경영자인 대표자가 회사 대출에 대하여 보증 등을 한 경우 무상부인의 대상인지
∘ 회생절차개시 전 영업양도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의 영업양도
∘ 근로자에게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고용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 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취급
∘ 동일한 채권자 조에서 채권자별로 변제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소극)
∘ 최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프리(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
∘ 도산해지조항과 관련하여 Flip조항의 유효성(미국과 영국에서의 논의)
∘ 회생계획인가 후 단계별로 실권되지 아니한 권리의 처리
∘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이사나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대표이사의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주로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발생)
∘ 등기 부인의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처리 및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의 관리인에 대한 효력(종합)
∘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회생절차가 진행된 경우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시점
∘ 출자전환과 원천징수
∘ 출자전환에 따른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사례
∘ ABL(Asset Backed Loan)의 기본구조와 관련 대여금채권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 회생계획 인가요건 구비 판단에 대한 기준
∘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채무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최근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소기업 경영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고려법 소개
□ 파산절차
∘ 임대목적물이 양도되고 양수인에 대하여 파산․면책결정이 된 경우 별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호 문제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이 파산관재인에 의해 매각된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논쟁/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질
∘ 수임인(수임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위임계약의 당연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의 입법론적 비판
∘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장래의 구상권)을 기재하여야 하는지(면책여부)
∘ 파산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취급
∘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인정되는지(소극)
∘ 상속인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된 후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된 경우 조세채권의 처리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부채증명서 발급 의뢰)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 등기 부인의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처리 및 제399조가 적용되는지
∘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가 ‘부인권이 행사되기 전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한정되는지(소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채권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회생
∘ 법원허가가 있어야 강제집행 등이 실효된다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별제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처분이 강제집행 등의 실효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임의경매에서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회생위원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는지(회생위원 계좌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가 속행된 경우에 있어 배당수령권자
∘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 및 집행문 부여에 관한 실무적인 쟁점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이른바 노란우산공제)대출금의 법적 성격(개인회생채권인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장래의 구상권)을 기재하여야 하는지(면책여부)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비면책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별소의 제기가 가능한지(부적법)
∘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규칙 제82조)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은 면책결정확정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는지(2014다32014 판결 관련)
∘ 면책결정이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인 개인회생채권에 효력이 미치는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상여로 처분된 개시결정 전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확정), 이후 강제집행 등이 되었지만 항고심에서 폐지결정이 취소된 경우 집행된 강제집행 등의 외관 제거 방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 2026. 1. 1. 이전 출간되거나 발표된 국내외 연구물(저서, 논문 등), 2025. 10. 31.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이 책은 독자들을 린치핀(Linchpin)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2025년 도산법을 새로 출간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이 도산절차별로 쓴 채무자회생법의 이론과 실무의 저장소(Archive)라면, 도산법은 핵심적인 도산법리를 중심으로 쓴 입문서다. 저술 목적과 쓰임이 다른 두 책은 도산절차의 이론과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지면으로나마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독자분들의 공이 가장 크다. 특히 초판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견을 주신 고광원 독자님은 잊을 수 없다. 이정우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이석준 재판연구관(대법원), 주재오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현진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임윤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푸른동행 대표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정동현 변호사(법무법인 현우 대표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는 자료수집과 오류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좋은 책이 되도록 애써주신 법문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도산과 등기(등록)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등기(등록) 관련 법령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원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2025)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24∼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202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문위원(2025)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25∼ )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25∼ )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저작 및 논문]
도산법(법문사, 2025년)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3판](법문사, 2025년)
도산과 지방세[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4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기업결합 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개인회생/파산의 법제도적 과제-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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