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법은 살아 있는 현실을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이 문장은 저희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새긴 원칙입니다. 법령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해설서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신협법은 신협과 중앙회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사업 범위,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에 본서는 신협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정관·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최신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입법례까지 아울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조합 위탁선거 제도의 의무화, 새마을금고법 전면 개정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해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해설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중앙회와 조합 모두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1부 서설 제2부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등) 제4조(등기)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7조(설립) 제8조, 제8조의2(인가)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3조(자본금) 제14조(출자금 등) 제15조(양도) 제16조(탈퇴)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제명)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임원)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30조(간부직원)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제31조(임기 등)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4조(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감사의 임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자금의 차입)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상환준비금)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회계 및 결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 제50조, 제5 1 조(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 제52조, 53조(손실금의 처리 및 이익금의 배분)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제58조(청산잔여재산) 제57조(청산인),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
제3장 중앙회 제1절 설립 및 출자 제61조(설립) 제62조(회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회비) 제67조(해산) 제2절 기관 제68조(총회)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0조(대의원회)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직원) 제74조(이사회)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감사위원회)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7조(연수원) 제3절 사업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회계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의2(경영 공시)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제86조의3(경영관리) 제86조의4, 제86조의5(계약이전) 제88조, 제88조의2(파산)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5장 보칙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7조(공제사업) 제98조(청문) 제6장 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
[저자약력]
▪이태영 (변호사, 기획조정본부 법규제도팀 팀장, 법학박사)
▪안성백 (변호사, 감독본부 재심팀 팀장, 법학전문석사)
▪이정윤 (변호사, 대외협력실, 법학전문석사)
▪최이수 (변호사, 여신투자심사본부 여신투자심사팀, 법학석사과정 수료)
▪최지혜 (변호사, 자금기획본부 투자관리팀, 법학전문석사)
▪성미루 (변호사, 준법지원부문 준법지원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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