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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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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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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이태영·안성백·이정윤·최이수·최지혜·성미루(공저)
변호사
ISBN 978-89-18-91633-0
발행일 2025-09-25
페이지수 904면 / 18절판(양장)
정가 5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문

법은 살아 있는 현실을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이 문장은 저희가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새긴 원칙입니다. 법령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만, 실제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해설서는 이러한 필요에 응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신협법은 신협과 중앙회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사업 범위,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에 본서는 신협법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정관·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최신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입법례까지 아울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조합 위탁선거 제도의 의무화, 새마을금고법 전면 개정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해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해설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중앙회와 조합 모두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부 서설

 제2부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1(목적)

2(정의)

3(명칭 등)

4(등기)

5(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1절 설립

7(설립)

88조의2(인가)

9(공동유대와 사무소)

10(정관 기재사항)

2절 조합원과 출자

11(조합원의 자격)

13(자본금)

14(출자금 등)

15(양도)

16(탈퇴)

17(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18(제명)

19(의결권 및 선거권 등)

20(조합원의 책임)

22(결의취소 등의 청구)

3절 기관

23(총회)

24(총회의 결의사항 등)

25(총회의 개의와 결의)

26(총회의 소집 청구)

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27(임원)

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8(임원 등의 자격 제한)

30(간부직원)

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31(임기 등)

32(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33(임원의 책임 등)

34(이사회)

35(이사회의 소집)

36(이사회의 결의사항)

37(감사의 임무)

38(감사의 대표권)

4절 사업

39(사업의 종류 등)

40(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41(자금의 차입)

42(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43(상환준비금)

44(여유자금의 운용)

45(부동산의 소유 제한)

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45조의3(금리인하 요구)

5절 회계

46(사업연도)

47(회계 및 결산)

48(사업계획 및 예산)

49505 1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특별적립금)

52, 53(손실금의 처리 및 이익금의 배분)

6절 해산분할 및 합병

54(해산)

55(합병과 분할)

7절 청산

56(청산 사무의 감독)

58(청산잔여재산)

57(청산인), 59(청산인의 임무 등)

60(민법」 등의 준용)

 3장 중앙회

1절 설립 및 출자

61(설립)

62(회원)

63(자본금과 출자)

64(정관 기재사항)

65(구역과 사무소 등)

66(회비)

67(해산)

2절 기관

68(총회)

69(총회의 결의사항)

70(대의원회)

71(임원의 정수 등)

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72(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73(직원)

74(이사회)

75(이사회 결의사항)

76(감사위원회)

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76조의4(대리인의 선임)

77(연수원)

3절 사업

78(사업의 종류 등)

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79(자금의 운용)

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80(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80조의3(기금의 조성운용 등)

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5절 회계

81(사업예산 및 결산 등)

82(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

83(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83조의2(경영 공시)

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83조의5(운영의 공개)

84(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85(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86~86조의3(경영관리)

86조의4, 86조의5(계약이전)

8888조의2(파산)

89(중앙회의 지도감독)

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5장 보칙

92(정부의 협력 등)

93(정치 관여의 금지)

94(외국 기관과의 계약)

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96(권한의 위탁)

97(공제사업)

98(청문)

 제6장 벌칙

99(벌칙)

100(양벌규정)

101(과태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저자약력]

이태영 (변호사, 기획조정본부 법규제도팀 팀장, 법학박사)

안성백 (변호사, 감독본부 재심팀 팀장, 법학전문석사)

이정윤 (변호사, 대외협력실, 법학전문석사)

최이수 (변호사, 여신투자심사본부 여신투자심사팀, 법학석사과정 수료)

최지혜 (변호사, 자금기획본부 투자관리팀, 법학전문석사)

성미루 (변호사, 준법지원부문 준법지원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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