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20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도 있었는데, 자녀의 인도집행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개정되어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민법에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도입되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을 계기로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였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법무부 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국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인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후속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제1004조의2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대개의 경우 부 또는 모)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으나,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도 상속권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중대한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1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해설하였다.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친족상속법 분야의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김주수(金疇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민사법전공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2021년 12월 귀천(歸天)
김상용(金相瑢)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