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형법각론
book rotate

형법각론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수 제4판
저자 신동운(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SBN 978-89-18-91612-5
발행일 2025-07-20
페이지수 1638면 / 18절판(양장)
정가 7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번에 “형법각론”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이 2023년에 간행되었으니 2년 만의 개정판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각론” 제4판의 개정 목표는 2025년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형법각론” 제3판 이후 형법각칙의 변화를 보면, 2025년에 단행된 두 개 조문의 신설이 주목된다. 하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의 신설(형법 제116의2)이며,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신설(형법 제116조의3)이 그것이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 (다)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ㆍ편집물 이용 협박ㆍ강요죄, 불법재산 몰수ㆍ추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ㆍ강요죄를 신설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마)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고 법정형을 강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등이 주목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도 보완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먼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가운데 형 면제를 규정한 제1항에 대해 202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포함)은 소급효를 가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문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실효 시점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부터라고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폭행ㆍ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기습추행과 마찬가지로 단순폭행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여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그 밖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소위 모자이크 이론을 인정한 판례, (나) 범인은닉죄와 관련한 친족간의 특례조항에 대해 입법적 결단임을 근거로 유추적용을 금지한 판례 정도만을 언급해 둔다.

“형법각론” 제4판에서 특히 강조할 만한 변화는 부록으로 수록한 판례분석 부분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종이책에 전자파일을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식인 셈이다. 독자들로서는 머리말 말미의 [QR코드]를 통해 부록 파일을 접할 수 있다. “형법각론” 제3판에서는 종이책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체로 여러 문장들을 뭉뚱그려 놓은 형태로 부록을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판례의 가독성에 지장이 있었다. “형법각론” 제4판에서는 종이책의 지면 제한이 없는 관계로 종래 필자가 여러 “판례분석” 시리즈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에 따라 부록을 편집하였다. 단문들을 쌓아놓는 편집방식을 통해 독자들이 빠른 속도로 판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록: 판례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하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5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