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은 국가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특허 트롤(NPE)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면서 강력한 산업보안과 특허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특허법 일부개정에서는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고, 2024년 2월 20일 개정에서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다.
이 외에도, 2024년 2월 6일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용어, 오탈자 등의 윤문(潤文)의 과정은 물론 특허법과 관계법령의 조문명칭과 번호 및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자료도 최신의 것으로 반영하였다. 이렇듯, 많은 교정을 거쳐서 출간된 본서를 구독할 일반인과 기본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대학생 등의 독자들이 특허법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제1장 지적재산이란
제2장 지적재산권법과 특허법
제3장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제4장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제5장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6장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
제7장 외국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제8장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9장 특허에 대한 권리
제10장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11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제12장 특허심판
제13장 특허 소송 및 기타 불복방법
제14장 특허정보조사
제15장 특허정보의 분석 및 활용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교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의장법ㆍ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위원
변리사ㆍ변호사ㆍ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현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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